명함에는 법인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 발행자는 개인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명함에는 법인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 발행자는 개인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591(2005. 3. 19)
청구법인은 하○○○ 명의로 2002년 2기 공급가액 75백만원, 2003년 1기 공급가액 29,88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하고, 2002년 2기 수취분인 공급가액 75백만원만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하○○○이 자신의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제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이○○○와 실지거래를 하고 그 대금으로 40,300천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11,711,250원 및 2003년 1기분 4,190,97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한 약속어음 상당액만을 손금인정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7,69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하○○○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가 ○○○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실지 영업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실지 이○○○와 거래를 하고 현금이나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은 약속어음만을 손금인정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부인하였으나, 거래를 하다 보면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외상매입하고 대금을 여러번 나누어 줄 때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전부를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1) 하○○○이 이○○○가 길드상사의 고무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와 오랫동안 거래를 한 사실로 보아 이를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김○○○ 개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법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통장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김○○○의 개인통장에서 지급되었고,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운영함과 동시에 ○○○ 및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김○○○이 이○○○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된 금액만을 손금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이○○○와 거래를 하고 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김○○○이 이○○○에게 지급한 대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하○○○은 2002.6.25.∼2003.5.17.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 바, 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가 ○○○의 고무인을 만들어 사용하고 이○○○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보를 하였음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이라는 상호로 ○○○에서, ○○○는 상호로 같은 동 ○○○ 지하에서 각각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김○○○도 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가 ○○○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받은 명함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명함에는 ○○○과 (주)○○○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외에 현금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증빙으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아닌 김○○○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받은 명함에는 법인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자는 하○○○ 개인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현금은 김○○○의 개인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것이고, 청구법인과 별도로 김○○○이 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김○○○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이○○○에게 지급된 대금 중 청구법인의 명의로 지급된 약속어음만을 손금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