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이 확정된 부채로 볼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581 선고일 2007.10.29

사업연도말 현재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고,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청산될 경우 동 금액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은 확정된 부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12.29.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8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6,500원씩 총 132억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1주당 평가액이 10,924원으로 1주당 5,576원을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고가매입액 4,460,800천원(800,000주×5,576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상여처분)하는 한편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고지세액은 없음)하고, 쟁점금액을 ○○○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6.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환은행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운용중이었으며, 2001.12.31. 현재 동 계약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실 24,540,813,958원(이하 “쟁점파상금융상품평가액”이라 한다)을 차변에 자본조정 22,262,172,235원, 평가손실 2,278,641,723원을, 대변에 매도파생상품(유동부채) 2,887,004,467원, 장기성매도파생상품(고정부채) 21,653,809,491원으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는 바, 이는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자본조정항목으로 반영한 것일 뿐 사실상 미확정채무이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는 세법상 부채가 아니므로 동 평가액 24,540,813,958원을 차감하지 아니하면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13,378원이 되어 1주당 2,454원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상여처분액중 1,963,200천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4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요소중 당해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2001.12.31. 현재 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한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24,540,813,958원)을 부채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청산될 경우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건과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에 규정된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환산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인 외화환산차 및 외화환산대의 경우 종전에는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5호)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업회계기준내용을 반영하여 동 규정은 1999.5.7. 삭제되었는 바,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24,540,813,958원)을 확정된 부채로 보아 자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1.4.3 신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인 외화환산차 및 외화환산대는 이를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999.5.7. 삭제)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으며, 2001.7.26. ○○회계법인이 상증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2001.6.30.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16,539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1.12.29.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800천주를 1주당 16,500원 총 132억원에 매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10,924원(순자산가액 109,235,291,346원, 보통주식 10백만주)이 된다 하여 쟁점주식 1주당 5,576원을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결과가 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쟁점금액(4,460,800천원)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하는 한편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 금액과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 금액에서 가감하였으며, 이러한 가감사유중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매도파생상품(유동부채) 2,887,004,467원과 장기성매도파생상품(고정부채) 21,653,809,491원 합계 24,540,813,958원(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보아 자산금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매보증충당금(유동부채) 2,172,165,000원, 이연법인세대(고정부채) 11,258,953,155원은 부채로 보지 아니하여 자산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은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항목으로 반영한 것일 뿐 사실상 미확정 채무이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는 세법상 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은행과 체결한 원화통화옵션계약 및 통화선도계약의 기본계약서(원본 및 번역본), 동 계약내용에 의한 회계처리내역,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기준 및 사례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행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운용중이었으며, 2001.12.31. 현재 동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실 24,540,813,958원을 차변에 자본조정 22,262,172,235원, 평가손실 2,278,641,723원을, 대변에 매도파생상품(유동부채) 2,887,004,467원, 장기성매도파생상품(고정부채) 21,653,809,491원으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계상하였고 대차대조표에도 동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1.1.~12.31.)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파생상품평가손실(손익) 2,278,641,723원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파생상품(자본조정) 22,262,172,235원은 유보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되어 있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부채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을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 등은 부채에 포함하지만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는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청에서도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서일46014-10359, 2001.10.26 ; 재산상속46014-2083, 1999.12.10. 등)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 기업회계기준 제70조(파생상품의 처리)(1998.12.11. 개정)에 의하면,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1999.6.29. 제정)에 의하면,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며,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및 평가손익 금액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 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중 그 조건에 따라 일부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일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외법인은 파생상품의 운용에 대하여 위 기업회계기준 등에 입각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4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여러 요소는 당해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에 규정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환산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생금융상품도 사업연도말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2001.12.31. 현재 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한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청산될 경우 동 금액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부채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쟁점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차감한 후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