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한 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의 훈시적인 규정이므로 납세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처분청이 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한 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의 훈시적인 규정이므로 납세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564(2005.03.23)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8년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매입금액 125,310,9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2004.5.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쟁점소득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5.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90,08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②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경정일인 2004.3.1.로부터 15일내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기간이 훨씬 지난 2004.5.3.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③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이전인 2004.5.6. 처분한 종합소득세의 고지는 무효이며,
④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실지조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②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기간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의 훈시적인 규정으로 15일이 경과하여 통지를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③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은 2004.6.30.이나 그 이전인 2004.5.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경정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④ 쟁점소득금액은 지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더라도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당초 원천징수가 누락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법인소득금액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③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일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추가신고자신납부일 전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④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 귀속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생 략)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생 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 략)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95조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 (생 략)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3.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81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징수법(2003.12.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에서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폐업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4.3.8.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한 후 2004.4.30.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2004.5.3.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통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4.3.8.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한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일부터 15일이 지난 2004.5.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중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의 훈시적인 규정이므로○○○ 15일이 경과하여 통지하였다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상여처분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신고자진납부일 전에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제1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당초 상여(근로소득)의 귀속연도 이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소득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득처분에 따라 추가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에 대하여 추가신고납부기한을 별도로 설정하고, 동 기한내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봄으로써 소득자에게 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규정을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소득금액은 1998년 귀속분으로 국세기본법상 동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04.5.31.이 되어, 처분청으로서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납부기한(2004.6.30)까지 기다려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 기한전이라도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쟁점 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8년도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가신고자진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청구인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같은 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