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와 월임대료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간주임대료와 월임대료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551(2005.4.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2.16. 김○○○로부터 ○○○의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203,000,000원에 경매취득한 후 기존 임차자들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고, 기존임차자 (주)○○○가 쟁점부동산에 설정하였던 200,000,000원의 전세권(이하 "쟁점전세권"이라 한다)을 상환하면서 (주)○○○로부터 불법점유기간동안의 월별 임대료상당액 80,363,636원(이하 "쟁점월임대료"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2002.4.4. 쟁점부동산을 ○○○(주)에 2,050,000,000원에 매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에게 2000.3.15. ∼2002.4.4.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전세권가액에 대한 간주임대료 26,126,027원(이하 "쟁점간주임대료"라 한다)와 쟁점월별임대료의 합계액 106,489,661원(이하 "쟁점월임대료"라 한다) 및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가액 203,532,193원에 대하여 2004.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6,485,770원(2000년제1기분 3,089,860원, 2000년제2기분 4,565,450원, 2001년제1기분 4,030,580원, 2001년제2기분 3,822,290원, 2002년제1기분 30,97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이의신청을 거쳐 2004.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1) 사실관계 (가)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그 1/2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① 전소유자 배○○○와 김○○○가 (주)○○○에게 지하주차장 117.99㎡, 1층 325.62㎡는 임대기간을 1994.8.19.∼1999.10.15.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160,000,000원, 월세를 5,8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2층 326.43㎡, 3층 84.96㎡는 임대기간을 1995.7.3.∼1999.10.15.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90,000,000원으로, 월임대료를 3,2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후 1995.9.15. (주)○○○에게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중 일부인 200,000,000원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1995.9.15.∼1999.10.15.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었고, ② 다시 배○○○와 김○○○는 김○○○에게 지하층 313.02㎡를 임대기간을 1998.5.31.∼2001.5.31.로,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월세를 2,4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11.15. 쟁점상가중 김○○○ 소유지분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쟁점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2억원의 쟁점전세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203,000,000원에 경락받아 1999.12.16.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청구인은 기존임차자인 (주)○○○와 김○○○이 임차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와 정○○○을 상대로 하여 ○○○법원 ○○○에 쟁점부동산의 명도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1.10.19.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고, 판결내용에 따라 (주)○○○에게 쟁점전세권가액을 지급하는 한편, (주)○○○가 2000.3.15. ∼ 2002.4.4.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한 데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전소유자인 김○○○가 지급받던 월임대료 3,400,000원을 기준으로 80,363,636원(=3,400,000원×임대월수÷1.1.)으로 계산하여 반환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임대에 사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0.7.1.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그 후 임대료를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과 배○○○는 2002.4.4. 쟁점상가를 ○○○(주)에 4,100,000,000원에 매각하고, 청구인과 배○○○는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5.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00.3.15.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2.4.4.까지 기존 세입자이던 (주)○○○에게 쟁점전세권대금 2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를 3,4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쟁점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배○○○와 김○○○가 (주)○○○ 및 김○○○과 체결한 임대계약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입찰서류, 청구인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이의신청결정문, 2000년제1기∼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전세권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의 일부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주)○○○는 당초 쟁점전세권가액을 전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주)○○○를 상대로 ○○○법원 ○○○에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쟁점전세권가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4.4. 양도할 때까지 쟁점전세권가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주)○○○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전세권가액은 그 본래의 성격이 (주)○○○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월임대료는 (주)○○○가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는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로 3,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근거로 2000.3.15. ∼2002.4.4.기간중의 임대료를 쟁점월임대료로 계산하였으며, 동기간중 실제 (주)○○○가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쟁점전세권가액에서 차감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과 (주)○○○는 쟁점월임대료를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월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간주임대료와 쟁점월임대료는 청구인이 (주)○○○에게 제공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