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와 월임대료가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551 선고일 2005.04.20

간주임대료와 월임대료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551(2005.4.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16. 김○○○로부터 ○○○의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203,000,000원에 경매취득한 후 기존 임차자들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고, 기존임차자 (주)○○○가 쟁점부동산에 설정하였던 200,000,000원의 전세권(이하 "쟁점전세권"이라 한다)을 상환하면서 (주)○○○로부터 불법점유기간동안의 월별 임대료상당액 80,363,636원(이하 "쟁점월임대료"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2002.4.4. 쟁점부동산을 ○○○(주)에 2,050,000,000원에 매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에게 2000.3.15. ∼2002.4.4.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전세권가액에 대한 간주임대료 26,126,027원(이하 "쟁점간주임대료"라 한다)와 쟁점월별임대료의 합계액 106,489,661원(이하 "쟁점월임대료"라 한다) 및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가액 203,532,193원에 대하여 2004.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6,485,770원(2000년제1기분 3,089,860원, 2000년제2기분 4,565,450원, 2001년제1기분 4,030,580원, 2001년제2기분 3,822,290원, 2002년제1기분 30,97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이의신청을 거쳐 2004.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임차자 (주)○○○가 임대면적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고, (주)○○○에게 쟁점전세권가액을 지급하면서 쟁점월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았는 바, 쟁점전세권대금은 부동산취득대금의 일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이 아니며, 쟁점월임대료는 부당이득금을 받환받은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간주임대료와 쟁점월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에게 지급한 쟁점전세권가액은 그 성격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고, 쟁점월임대료는 (주)○○○가 쟁점부동산을 불법사용한 기간동안의 월세에 해당되므로 쟁점전세권가액에 대한 쟁점간주임대료와 쟁점월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세권가액에 대한 쟁점간주임대료와 쟁점월임대료를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그 1/2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① 전소유자 배○○○와 김○○○가 (주)○○○에게 지하주차장 117.99㎡, 1층 325.62㎡는 임대기간을 1994.8.19.∼1999.10.15.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160,000,000원, 월세를 5,8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2층 326.43㎡, 3층 84.96㎡는 임대기간을 1995.7.3.∼1999.10.15.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90,000,000원으로, 월임대료를 3,2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후 1995.9.15. (주)○○○에게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중 일부인 200,000,000원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1995.9.15.∼1999.10.15.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었고, ② 다시 배○○○와 김○○○는 김○○○에게 지하층 313.02㎡를 임대기간을 1998.5.31.∼2001.5.31.로,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월세를 2,4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11.15. 쟁점상가중 김○○○ 소유지분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쟁점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2억원의 쟁점전세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203,000,000원에 경락받아 1999.12.16.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청구인은 기존임차자인 (주)○○○와 김○○○이 임차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와 정○○○을 상대로 하여 ○○○법원 ○○○에 쟁점부동산의 명도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1.10.19.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고, 판결내용에 따라 (주)○○○에게 쟁점전세권가액을 지급하는 한편, (주)○○○가 2000.3.15. ∼ 2002.4.4.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한 데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전소유자인 김○○○가 지급받던 월임대료 3,400,000원을 기준으로 80,363,636원(=3,400,000원×임대월수÷1.1.)으로 계산하여 반환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임대에 사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0.7.1.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그 후 임대료를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과 배○○○는 2002.4.4. 쟁점상가를 ○○○(주)에 4,100,000,000원에 매각하고, 청구인과 배○○○는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5.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00.3.15.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2.4.4.까지 기존 세입자이던 (주)○○○에게 쟁점전세권대금 2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를 3,4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쟁점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배○○○와 김○○○가 (주)○○○ 및 김○○○과 체결한 임대계약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입찰서류, 청구인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이의신청결정문, 2000년제1기∼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전세권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의 일부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주)○○○는 당초 쟁점전세권가액을 전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주)○○○를 상대로 ○○○법원 ○○○에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쟁점전세권가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4.4. 양도할 때까지 쟁점전세권가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주)○○○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전세권가액은 그 본래의 성격이 (주)○○○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월임대료는 (주)○○○가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는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로 3,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근거로 2000.3.15. ∼2002.4.4.기간중의 임대료를 쟁점월임대료로 계산하였으며, 동기간중 실제 (주)○○○가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쟁점전세권가액에서 차감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과 (주)○○○는 쟁점월임대료를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월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간주임대료와 쟁점월임대료는 청구인이 (주)○○○에게 제공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