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일용노무비의 존재와 액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일용노무비의 존재와 액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547(2005. 4. 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11.1.부터 양주 등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사업연도에 60,470천원, 2002사업연도에 92,350천원의 일용직 잡급 지급액을 각각 손금으로 산입하였고, 2002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을 323,696,160원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일용직 잡급 지급액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말 기말재고자산을1,657,764,081원으로 보아 결산서상의 재고자산 323,696,160원과의 차액 1,334,067,921원을 당해 연도 매출원가로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다른 처분과 함께 2004.6.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35,152,910원, 2002사업연도분 487,118,490원, 합계 522,27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03.4.1.현재 실지 주류재고액 1,804,136천원에서 2003.1.1.∼2003.3.31. 기간 중 매입액을 차감하고, 매출액(동일업종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원가 상당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2002사업연도말 주류재고액을 1,657,764,081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03.1.1∼2003.3.31. 기간 중 (주)○○○주류로부터 697,463,149원의 주류를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 2002사업연도말 주류재고액 960,300,932원과 결산서상의 재고자산 323,696,160원과의 차액인 636,604,772원만 재고자산 계상누락금액 또는 매출원가 과다계상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주류의 운반 및 상하차시 지게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수작업에 의존하였는 바, 일용직 노무비의 지출이 불가피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일용직 잡급 지급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동 지급금액 전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현재 소재가 확인되는 일용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이 그 지급사실을 확인받은 2001사업연도 35,950천원, 2002사업연도 40,850천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3.1.1.∼2003.3.31. 기간 중 (주)○○○주류로부터 697,463,149원의 주류를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이나 거래품목 및 수량 등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류와 2003.4.1.부로 사업통합을 추진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대량으로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사업연도 35,950천원, 2002사업연도 40,85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이나 지출결의서, 기타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용직 잡급 지급액이 가공경비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도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말 실지재고자산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및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직 잡급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 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말 실지재고자산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4.1.부터 (주)○○○주류와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3.4.1.현재 재고주류 1,804,136,815원 상당을 청구법인이 (주)○○○주류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51,424,5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은 위 재고주류가액 1,804,136,815원에서 2003.1.1.∼2003.3.31. 기간동안의 매입액을 차감하고, 같은 기간동안의 매출액을 동일업종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원가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2002사업연도말 주류재고금액을 1,657,764,081원으로 환산하여 결산서상의 재고금액 323,696,160원과의 차액 1,334,067,921원을 재고자산으로 계상누락하여 당해연도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2002사업연도말 주류재고금액 환산방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003.1.1.∼2003.3.31. 기간 중 청구법인이 (주)○○○주류로부터 697,463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반영하면 2002사업연도말 주류재고금액은 960,300,932원으로 환산되므로 익금산입할 금액은 636,604,772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청구법인이 2003.1.1.∼2003.3.31. 기간 중 무자료매입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주)○○○주류의 일일매출현황 전산기록(매출처를 역삼*일로 표기) 및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의 현금출금내역을 비교 분석해 보면, (주)○○○주류의 일일매출현황표에는 (주)○○○주류가 청구법인에게 2003.1월에 325,875,432원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금하였고, 2003.2월에 301,587,800원을 매출하고 그 대금 중 251,587,800원을 수금하였고, 2003.3월에 139,746,232원을 매출하고 189,746,232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2003.1월에 51,200,444원, 2003.2월에 335,481,979원, 2003.3월에 380,527,041원을 주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들 증빙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주)○○○주류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기간동안 동액에 상당하는 무자료매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건과 같이 직전사업연도말 재고를 환산하는 경우 반드시 무자료 매입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2003.1.1.∼2003.3.31. 기간 중에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감안하여 직전사업연도말 재고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직 잡급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수령인이 일용노무비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2001년도 35,950천원, 2002년도 40,850천원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일용노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지출결의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잡급대장은 실제근무일수,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임금 산정근거가 미비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용노무비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계좌 출금내역도 이를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미흡하며, 따라서 이들 제시된 증빙만으로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주류의 상·하차를 전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수작업에 의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에는 관리직 및 영업사원 등 평균 27명 수준의 직원이 있었으며, 2002사업연도에는 평균 47명 수준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들 직원들에 의하여 주류의 상·하차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이들 직원외 별도의 일용노무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계상한 일용노무비가 처분청의 조사당시 허위임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일용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일용노무비의 존재와 액수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