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부자산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494 선고일 2005.02.16

위헌결정일 이후 위헌결정된 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4.1. ○○에게 한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 4,368,280원, ○○에게 한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2,488,6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자산소득을 개별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1999년 자산소득은 ○○, 2000년 자산소득은 ○○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쟁점

부동산 소재지 권

○○ 지분 이

○○ 지분 1

○○시○○구 ○○동 ○○-○○ 50% 62.5%(2000. 10. 14. 이후 0% 37.5%(2000.10.14.이후) 2

○○시○○구 ○○동 ○○-○○ 0% 100% 3

○○시○○구 ○○동 ○○-○○ 0% 50%

○○지방국세청장이 쟁점 ③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1999년 귀속임대소득 11,980,479원, 2000년 귀속임대소득 7,599,577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2. 3. 처분청이 과세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년 누락한 임대소득은 ○○의 자산소득에 합산하고, 2000년 누락한 임대소득은 ○○의 자산소득에 합산하여 2004.4.1. ○○에게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 4,368,280원, ○○에게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2,488,6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8. 이의 신청을 거쳐 2004.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이 위헌 결정 난 이후에는 부부 각인별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위헌결정일 이전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부자산을 합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일 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기신고한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에 의해 확인된 신고누락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가산하거나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 확정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경정결정하면서 부부자산합산과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삭제 2002.12.18.)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 (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 (이하 “자산합산대상 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 합산대상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법〕 (2)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법위】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쟁점 ① 부동산의 지분 50%를 소유하다가 2000.10.14. 이후 62.5%를 소유하게 되었고, ○○은 쟁점 ② 부동산의 지분 100%, 쟁점 ③ 부동산의 지분 50%를 소유하다가 2000.10.14. 이후 쟁점 ①부동산의 지분 37.5%를 추가로 소유하게 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1999년은 ○○, 2000년은 ○○)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쟁점 ③ 부동산의 임대수입 1999년 귀속분 11,980,479원, 2000년 귀속분 7,599,577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4.1. 누락한 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쟁점

부동산 1999 사업연도 2000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1 49,875 27,179 39,543 22,225 2 23,358 15,533 25,449 16,924 3 신고 5,400 3,591 11,192 7,443 경정 17,380 11,558 18,792 12,497

(2) 헌법재판소는 2002.8.29.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는 소득재분배 등의 공익보다는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가진 혼인한 부부를 소득세부과에서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혼인관계를 근거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2.12.18. 소득세법 제61조 를 삭제하여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2002.8.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61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이 누락한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 (1999년은 ○○, 2000년은 ○○)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경정․결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도 위헌결정일인 2002.8.29.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61조 는 위헌 결정된 2002.8.29.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91누1462, 1996.12.23. 같은 뜻) 위헌결정일 이후에 위헌 결정된 법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적출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경정 결정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청구인들의 자산소득을 개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