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492 선고일 2005.04.30

주식의 취득가액 불분명시 환산가액으로 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92(2005. 4. 30.) 지 양도가액 66,305,900원을 기준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9.11.9. ㈜○○○ 주식 25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6,305,9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29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4.6.18. 이의신청시 주식취득증명서상 계약금인 2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하여 위 고지세액 중 2,245,200원을 감액하여 5,256,70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주상인들이 ㈜○○○를 인수할 때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전 주주인 윤○○○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윤○○○에게 지급한 대금은 계약금 20,000,000원 및 잔금 61,879,500원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81,879,5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및 ㈜○○○의 대표이사 유○○○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동 자료상 윤○○○이 1998.5.1.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하여 쟁점주식을 윤○○○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윤○○○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의 대표이사 유○○○에게 양도하였을 뿐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므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은 20,000천원은 계약금으로 잔금 없는 계약금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61,979,500원을 취득가액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61,979,5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금 20,000천원 이외에 잔금이 더 있다고 보더라도 잔금을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61,979,500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초 결정고지한 세액 7,501,900원 중 2,245,200원만을 감액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전 주주인 윤○○○으로부터 81,979,5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의 1998사업연도 주식및출자지분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258주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윤○○○이 동 법인의 주식 258주를 1,29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윤○○○이 2003.4월경 서로 주고받은 내용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양 당사자간에 1998.5.1. ㈜○○○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동 기재에 따른 세금부담과 관련하여 서로 다툰 내용이 나타난다.

(3) ㈜○○○가 1998.4.30. 확인한 주식취득증명서에 의하면, 점포번호는 ○○○, 주식지분은 1.61, 총출자금은 17,630천원, 보증금 2,500천원, 매수인이 백○○○로 나타나고, 또 동법인이 1998.3.23. 확인한 서류에 의하면, 1-35 주식지분 1.61% 중 계약금 20,000천원, 위와 같이 주식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4) 전시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의 규정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주식과 같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포함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6,305,9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당초 액면가액인 1,29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시에 ㈜○○○가 확인한 서면에 계약금으로 기재된 2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의 1998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취득증명서에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쟁점주식 258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윤○○○이 서로 주고 받은 내용증명서에 상호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윤○○○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윤○○○으로부터 81,979,5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61,979,5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는 자료이어서 동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의 1998.3.23.자확인서상 1-35, 주식지분 1.16% 중 계약금 20,000,000원, 위와 같이 주식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을 근거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상당액 20,000천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계약금 20,000천원만이 나타남에도 동 계약금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전시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6,305,900원을 기준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처분내용에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