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47.7%로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한다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보유한 주식을 평가하여 결정고지한 사례임
토지의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47.7%로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한다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보유한 주식을 평가하여 결정고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89(2005. 4. 8) 한 ○○○의 주식 2,400주에 대하여는 ○○○답 469㎡를 ○○○의 자산에서 제외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쟁점①토지는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고시된 주차장부지로서 당초 신고한 감정가액 20,308백만원은 적정하게 평가된 가액임에도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처분청에서 재감정한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재감정한 금액이 38,555백만원으로 공시지가 42,614백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2000.5.25.) 이후 ○○○승합(주)에 합병(합병등기일 2000.6.15)된 ○○○버스(주) 소유 부동산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승합(주)의 자산이 아니므로 쟁점주식 평가시에는 ○○○승합(주)의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상속세법이 2004.1.1.부터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가치와 손익가치에 가중치를 두어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의 47.7%로서 이는 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에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승합(주)와 ○○○버스(주)의 합병등기일은 2000.6.15.이나 합병에 대한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주주총회 승인일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0.4.28.이루어졌으므로 쟁점②토지를 ○○○승합(주)의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2004.1.1.부터 적용(2003.12.31. 개정)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은 상속개시일이 2003.7.1. 이후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이 2000.5.25.인 청구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청구인이 부동산가액으로 신고한 감정평가액에 관하여 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감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합병의 효력 발생일이 합병등기일인지 또는 주주총회결의일인지 여부
③ 상속개시일이 2000.5.25.인 청구인의 경우, 시행일이 2004.1.1.인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법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 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는 여객자동차정류장부지로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평가액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재감정을 의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승합(주)의 쟁점①토지를 감정평가하여 적용한 가액은 20,308백만원이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42,614백만원으로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2003.12. 쟁점토지를 감정평가기관인 ○○○과 ○○○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위 2개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38,555백만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감정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 하여 재감정한 감정평가액이 38,555백만원으로 공시지가인 42,614백만원보다 낮은 것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과 용도가 일반주거지역내의 대지로 되어 있으나 ○○○의 도시계획시설에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입안되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공시되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다만,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①토지의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47.7%로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한다하여 처분청이 2이상의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평가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승합(주)와 ○○○버스(주)의 합병등기가 상속개시일 이후 이루어졌는데도 처분청은 ○○○버스(주)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승합(주)의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합병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합병계약승인을 얻은 임시주주총회는 2000.4.28. 개최되었다는 의견이나 상법 제234조 에 의하면 합병의 효력발생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합병등기일을 합병재산의 효력발생일로 보는 경우 쟁점②토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2004.1.1. 개정된 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은 2000.5.25.이며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2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 시행령부칙에 대한 이해를 그르친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