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480 선고일 2005.03.22

예금계좌 등으로 공사비 정산합의한 사항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80(2005. 3. 22) 청 구 인 성 명 채○○○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4.6.1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7,649,560원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1,504,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 안○○○(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38-3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인 ○○○(주)로부터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108,346,000원,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74,779,700원 합계 183,125,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1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7,649,56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1,504,8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의 공사현장 중 ○○○ ○○○부페, ○○○빌딩, ○○○모텔, ○○○현장 등의 공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주)가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건물도 ○○○(주)가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위 공사들은 모두 유○○○가 2002.7.30 ○○○(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건물은 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실제 건축공사를 한 것이다. 즉, 쟁점건물은 2001.8.2. ○○○(주)와 총 도급금액 440,269,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7.4. 준공되어 2002.7.15. 공사대금을 398,312,5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공사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한 9,133,750원을 제외한 389,178,820원이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및 처 안○○○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서 ○○○(주)의 ○○○은행 및 ○○○통장으로 319,151,420원, ○○○(주)이 지정하는 ○○○프라자 등 4개 업체에 70,027,400원이 각 계좌이체된 사실 등이 도급계약서, 정산합의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도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기성분에 대하여 247,063,810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로 보아 ○○○(주)가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청구인이 직접 건축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2000.10.6 개업하여 2003.12.31. 폐업시까지 7번이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다. 그리고 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인 2001.1기∼2002.1기에 ○○○(주)가 공사를 하였다는 ○○○모텔 신축공사도 실질적으로는 ○○○(주)가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2.7.30. 이후에만 ○○○(주)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건물의 공사는 ○○○(주)가 실지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사대금의 송금내용을 보면, ○○○프라자외 3개 업체에 70,027,400원을 송금하였고, ○○○(주)가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들 업체는 ○○○(주)의 하도급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2001.8.2. 총도급금액을 440,269,200원(과세대상 건물분 부가가치세 20,269,200원 포함)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01.8.2. 착공하여 2002.1.31.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준공일자를 2002.7.4.로 변경하여 준공하였으며, 2002.7.15. 총공사대금을 398,312,570원(과세대상 건물분 부가가치세 18,312,570원 포함)으로 합의하였음이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합의한 총공사대금 398,312,570원은 청구인 및 처 안○○○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및 ○○○)에서 ○○○(주)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 306,626,920원, ○○○통장(계좌번호 ○○○)에 12,524,000원 합계 319,151,420원이 이체되었으며, 위 안○○○의 통장에서 ○○○(주)가 지정했다고 주장하는 외주업체에 아래 〈표〉와 같이 70,027,4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9,133,750원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한편, 청구인들이 송금한 ○○○(주)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은행 통장(계좌번호 ○○○)은 2001.8.27. 신규로 개설되어 2002.7.23. 해지되었으며, 입금액은 2001.9.17. 입금된 44,054천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들이 27회(최저 3,000천원, 최고 30,000천원)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소 통장(계좌번호 ○○○)은 당시 건축공사를 한 다른 거래처에서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주)에 대하여 당초 조사를 하였던 ○○○세무서의 조사복명서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주)의 기본사항을 보면, 동 법인은 ○○○114-16번지에서 2000.10.6. 개업하여 2002.8.12. 사업장을 ○○○591-6번지 ○○○빌딩 ○○○호로 이전한 후 2003.8월경 무단폐업한 법인이며, 대표이사가 아래 〈표1〉과 같이 변경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 그리고 매입·매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매입의 경우 2002.2기분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자료상 확정 및 혐의자료로 보았으며,

○○○ 매출처에 대하여는 전체를 건축주 및 현장별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고 직접 자가공사하고 ○○○(주)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아래〈표3〉과 같이 자료를 파생하였다.

○○○세무서장이 2004.6.1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7,649,560원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1,504,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 안○○○(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38-3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인 ○○○(주)로부터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108,346,000원,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74,779,700원 합계 183,125,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1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7,649,56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1,504,8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의 공사현장 중 ○○○ ○○○부페, ○○○빌딩, ○○○모텔, ○○○현장 등의 공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주)가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건물도 ○○○(주)가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위 공사들은 모두 유○○○가 2002.7.30 ○○○(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건물은 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실제 건축공사를 한 것이다. 즉, 쟁점건물은 2001.8.2. ○○○(주)와 총 도급금액 440,269,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7.4. 준공되어 2002.7.15. 공사대금을 398,312,5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공사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한 9,133,750원을 제외한 389,178,820원이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및 처 안○○○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서 ○○○(주)의 ○○○은행 및 ○○○통장으로 319,151,420원, ○○○(주)이 지정하는 ○○○프라자 등 4개 업체에 70,027,400원이 각 계좌이체된 사실 등이 도급계약서, 정산합의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도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기성분에 대하여 247,063,810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로 보아 ○○○(주)가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청구인이 직접 건축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2000.10.6 개업하여 2003.12.31. 폐업시까지 7번이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다. 그리고 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인 2001.1기∼2002.1기에 ○○○(주)가 공사를 하였다는 ○○○모텔 신축공사도 실질적으로는 ○○○(주)가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2.7.30. 이후에만 ○○○(주)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건물의 공사는 ○○○(주)가 실지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사대금의 송금내용을 보면, ○○○프라자외 3개 업체에 70,027,400원을 송금하였고, ○○○(주)가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들 업체는 ○○○(주)의 하도급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2001.8.2. 총도급금액을 440,269,200원(과세대상 건물분 부가가치세 20,269,200원 포함)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01.8.2. 착공하여 2002.1.31.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준공일자를 2002.7.4.로 변경하여 준공하였으며, 2002.7.15. 총공사대금을 398,312,570원(과세대상 건물분 부가가치세 18,312,570원 포함)으로 합의하였음이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합의한 총공사대금 398,312,570원은 청구인 및 처 안○○○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및 ○○○)에서 ○○○(주)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 306,626,920원, ○○○통장(계좌번호 ○○○)에 12,524,000원 합계 319,151,420원이 이체되었으며, 위 안○○○의 통장에서 ○○○(주)가 지정했다고 주장하는 외주업체에 아래 〈표〉와 같이 70,027,4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9,133,750원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한편, 청구인들이 송금한 ○○○(주)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은행 통장(계좌번호 ○○○)은 2001.8.27. 신규로 개설되어 2002.7.23. 해지되었으며, 입금액은 2001.9.17. 입금된 44,054천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들이 27회(최저 3,000천원, 최고 30,000천원)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소 통장(계좌번호 ○○○)은 당시 건축공사를 한 다른 거래처에서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주)에 대하여 당초 조사를 하였던 ○○○세무서의 조사복명서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주)의 기본사항을 보면, 동 법인은 ○○○114-16번지에서 2000.10.6. 개업하여 2002.8.12. 사업장을 ○○○591-6번지 ○○○빌딩 ○○○호로 이전한 후 2003.8월경 무단폐업한 법인이며, 대표이사가 아래 〈표1〉과 같이 변경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 그리고 매입·매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매입의 경우 2002.2기분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자료상 확정 및 혐의자료로 보았으며,

○○○ 매출처에 대하여는 전체를 건축주 및 현장별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고 직접 자가공사하고 ○○○(주)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아래〈표3〉과 같이 자료를 파생하였다.

○○○

(5) ○○○(주)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건물 공사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247,063,810원을 계상하였음이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0 0 0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는 유○○○가 2002.7.30.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대표이사가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매입자료 중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로 확인한 것도 2002.2기분부터이며, 가공자료라고 하여 파생한 매출처 중 사실관계(4)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거래한 기간인 2002.1기까지 거래를 한 0 0 0모텔, (주)○○○, 김○○○ 등에 대한 파생자료의 처리결과를 심판원에서 자료처리를 한 각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2002.1기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들은 모두 ○○○(주)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활용처리한 사실이 각 세무서의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까지는 ○○○(주)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건물 신축도 2001.8.2.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고, 2002.7.15. 정산합의한 총공사대금 398,312,070원 중 389,178,820원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주)의 예금계좌 및 ○○○(주)가 지정하였다는 업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주)가 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