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479 선고일 2005.03.11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79(2005.03.11) 341,117,800원의 부과처분은 손○○○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된 559,033,000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손○○○(이하 "손○○○"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8.2. 300백만원, 2001.9.26. 500백만원, 2002.7.16. 700백만원, 2003.4.18. 60백만원, 2003.6.25. 50백만원, 2003.6.26 75백만원 등 합계 1,68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6.1 청구인에게 증여세 669,807,860원(2000.8.2 증여분 61,600,000원, 2001.9.26 증여분 174,607,790원, 2002.7.16 증여분 341,117,800원, 2003.4.18 증여분 29,945,090원, 2003.6.25 증여분 24,987,340원, 2003.6.26 증여분 37,54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685백만원 중 2002.7.16부터 2003.6.26까지의 88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일시 차용하였다가 2002.11.15부터 2004.8.5까지 721,833천원을 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상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일인 2004.6.1이므로 이날을 기산일로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손○○○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8억원을 사용하였고, 동 대출금을 손○○○의 남편 라○○○의 자금으로 변제하였음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증자대금 7억원과 회사운영자금 185백만원을 손○○○이 상속받은 예금을 청구인이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위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손○○○에게 변제한 자금을 입금한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은 청구인이 손○○○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청구인 자필서명의 예금계좌로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예금통장(세무사 기장수수료, 부가가치세 납부, 생활비 등 사용)이며, 동 계좌에 입금하여 손○○○에게 상환하였다는 549,233,000원도 청구인이 손○○○의 보유자금(손○○○의 금융상속재산 17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금이 부족하자 자금을 조달하여 동 금액으로 상속세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상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2)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시기는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거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시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등을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손○○○으로부터 쟁점금액 885백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가 721,833천원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를 이 건 과세처분일인 2004.6.1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어머니 손○○○ 명의로 2001.8.2. 300백만원(○○○은행), 2001.9.26. 500백만원(3억원 ○○○은행, 2억원 ○○○) 등 합계 80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손○○○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2002.7.16. 700백만원을 인출하여 위 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청구인이 손○○○으로부터 위 15억원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징취함) 및 2003.4.18. 60백만원, 2003.6.25. 50백만원, 2003.6.26. 75백만원 계 185백만원을 손○○○의 또 다른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2002.11.4 신규 개설)에서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손○○○으로부터 1,68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685백만원 중 2001.8.2. 300백만원과 2001.9.26. 500백만원 합계 800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2.7.16부터 2003.6.26까지 885백만원(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머니 손○○○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으로서 2002.11.15부터 2004.8.5까지 손○○○ 명의의 위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청구인이 721,833천원을 입금하여 손○○○의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손○○○의 생활비 및 손○○○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무사기장료 지급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동 입금액 721,833천원은 청구인이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특수관계자간에 증여로 추단될만한 사실이 있다가 동 증여가액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증여를 소비대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특수관계의 정도, 가액의 규모, 증여로 추단될만한 사실의 발생당시 수익자의 재정상태, 반환시점, 반환 당시의 자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을 경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금력이 있는 어머니 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모자지간에 자금 차용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어머니 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885백만원)이 확정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청구인이 손○○○에게 실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상환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후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이 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721,833천원은 청구인이 손○○○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11.15 손○○○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549,233,000원을 입금하고, 동 금액에서 손○○○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541,800,78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의 전산자료(납세자별수납현황조회자료)에 의하면, 납세자 손○○○은 2002.11.15 상속세 541,800,780원, 2003.1.17 부가가치세 199,480원, 2003.4.14 부가가치세 199,310원 및 2003.5.27 종합소득세 7,379,160원을 전자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손○○○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2002.11.15. 299,233,000원과 150,000,000원 및 100,000,000원 합계 549,233,000원 입금되었고, 같은 날 541,800,782원이 상속세 명목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의 출금전표에 의하면, 2002.11.15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150,000,000원(청구외법인의 통장에는 사장 가수금 명목으로 인자되어 있고 전표상 사장가수금반제로 나타남), 청구외 ○○○(주)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299,233,000원, 권○○○(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100,000,000원 등 합계 549,233,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주)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2.5.17 위 ○○○(주)와 청구외법인의 ○○○ 소재 신축공장 건설에 대한 도급계약(도급금액 1,212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2.6.17 ○○○은행과 외화증서대출(시설자금) 1억엔(¥)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기성고에 따라 2002.7.3 33,541,600엔(349,297,000원), 2002.7.24 33,541,600엔(347,319,500원), 2002.11.15 28,750,000엔(299,233,000원) 등 합계 95,833,200엔(995,849,745원)을 대출받아 ○○○(주)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위 2002.11.15. 299,233,000원이 공사비 과다지급을 이유로 위 ○○○(주)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이 환급받아 청구외법인이 사장(청구인)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02.11.15 거액의 자금(549,233,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로 볼 때 위 입·출금액은 동일자금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549,233,000원은 그 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동 금액은 손○○○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이를 손○○○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2003.5.27 입금액 6백만원의 경우,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6백만원이 출금되었고, 손○○의 예금계좌에 같은 날 동 금액이 입금되었는 바, 위 손○○○의 예금통장을 보면 2003.5.27. 손○○○ 명의로 2백만원과 위 6백만원 계 8백만원이 입금되어 종합소득세 7,379,160원 및 737,910원(주민세)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위 6백만원은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3.12.16 상속등록세 3,800,000원의 경우, 위 예금통장의 잔고가 전일까지 475,668원으로, 같은 날 3,800,000원이 입금되었고, 동 금액이 상속등기와 관련된 등록세로 납부되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손○○○의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로 볼 때 동 입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4백만원 중에서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앞서 본 2002.11.15 입금액 549,233,000원, 2003.5.27 입금액 6,000,000원, 2003.12.16 입금액 3,800,00원 등 합계 559,033,000외에 나머지 입금액 162,8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액과 위 손○○○의 예금계좌 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동 입금액의 사용처 가 생활비 등으로 동 금액이 손○○○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동 금액은 이를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입금액 162,800,000원 중 84,500,000원은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인 2004.6.14 이후의 입금된 것으로 실제로 상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손○○○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721,833,000원 중 2002.11.15. 549,233,000원, 2003.5.27. 6,000,000원, 2003.12.16. 3,800,00원 등 합계 559,033,000의 입금액은 청구인이 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위 559,033,000원은 청구인이 2002.7.16 증여받은 것으로 본 7억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손○○○ 명의의 위 ○○○ 예금통장(계좌번호: ○○○)은 청구인이 손○○○의 명의를 차용한 청구인 자필서명의 예금계좌로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예금통장이라는 것이나, 위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실만으로는 위 통장을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 2002.11.15 위 계좌에 입금되어 손○○○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550,223,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손○○○의 금융상속재산을 전부 사용하고 자금이 없자 ○○○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건 증여받은 금액의 상환과는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손○○○의 금융상속재산을 전부 사용하였다고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단지 추론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시기를 과세처분일인 2004.6.1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 등을 인도받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