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가액 한도내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산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쟁점 체납액 중 잔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잔여재산가액 한도내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산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쟁점 체납액 중 잔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69(2005.1.11)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서울특별시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 주소 경기도○○○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2.11. ○○○(주)가 체납한 아래 의 체납세액 170,823,840원중 21,352,9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2002.12.15. 폐업당시 ○○○(주)의 잔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동 잔여재산가액에 청구인의 지분비율 1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청구인의 납부통지금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0.3.7.∼2002.10.1. 기간중 비상장법인인 ○○○(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2.5%를 소유하면서 감사로 재직하였고, 동 기간중 처 이○○○, 장남 김○○○, 차남 김○○○, 사위 안○○○은 발행주식총수의 47%∼ 50%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주)가 아래 와 같이 5건 170,823,840원의 세액(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4.2.11.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12.5%에 해당하는 21,352,980원의 세액(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사실관계 (가) ○○○(주)는 청구인의 외조카인 이○○○이 1996.12.13. 서울특별시 ○○○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0.3.6.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로 이전한 법인으로 고가사다리 등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15. 폐업신고하였고,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은 1996.12.13.∼2002.12.15. 기간중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장비의 임대 및 임대료의 수수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2000.3.6.∼ 2002.7.10. 기간중 감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는 2001.12.1.∼2002.10.30 기간중 6건의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03.1.29. ○○○(주)가 무재산임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 (다) ○○○(주)는 2000.3.7. 제3자배정방식으로 자본금 5억원(1주당 10,000원, 50,000주)을 증자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와 처 이○○○, 미국유학중인 장남 김○○○, 군복무중인 사위 안○○○명의로 주금 5억원을 납입하여 총발행주식중 62.5%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01.10.31. 이○○○지분 26.9%를 이○○○에게 3%, 장남 김○○○에게 9.9%, 차남 김○○○에게 14%를 양도하여 청구인은 자신과 가족들명의로 59.5%○○○를 소유하다가 2002.10.1. 보유주식 59.5% 전량을 ○○○(주)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이 2004.2.11. ○○○(주)가 체납한 아래 의 체납세액 170,823,840원중 21,352,9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2002.12.15. 폐업당시 ○○○(주)의 잔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동 잔여재산가액에 청구인의 지분비율 1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청구인의 납부통지금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0.3.7.∼2002.10.1. 기간중 비상장법인인 ○○○(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2.5%를 소유하면서 감사로 재직하였고, 동 기간중 처 이○○○, 장남 김○○○, 차남 김○○○, 사위 안○○○은 발행주식총수의 47%∼ 50%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주)가 아래 와 같이 5건 170,823,840원의 세액(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4.2.11.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12.5%에 해당하는 21,352,980원의 세액(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사실관계 (가) ○○○(주)는 청구인의 외조카인 이○○○이 1996.12.13. 서울특별시 ○○○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0.3.6.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로 이전한 법인으로 고가사다리 등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15. 폐업신고하였고,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은 1996.12.13.∼2002.12.15. 기간중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장비의 임대 및 임대료의 수수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2000.3.6.∼ 2002.7.10. 기간중 감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는 2001.12.1.∼2002.10.30 기간중 6건의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03.1.29. ○○○(주)가 무재산임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 (다) ○○○(주)는 2000.3.7. 제3자배정방식으로 자본금 5억원(1주당 10,000원, 50,000주)을 증자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와 처 이○○○, 미국유학중인 장남 김○○○, 군복무중인 사위 안○○○명의로 주금 5억원을 납입하여 총발행주식중 62.5%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01.10.31. 이○○○지분 26.9%를 이○○○에게 3%, 장남 김○○○에게 9.9%, 차남 김○○○에게 14%를 양도하여 청구인은 자신과 가족들명의로 59.5%○○○를 소유하다가 2002.10.1. 보유주식 59.5% 전량을 ○○○(주)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양도하였다.
○○○ (라) 이○○○의 처 이○○○은 2002.5.11. 경기도○○○에 ○○○을 개업하여 ○○○(주)와 동일한 건설장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3.6.12.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여 법인명을 ○○○(주)와 유사한 (주)○○○로 하여 법인전환하였다가 폐업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7.1. 경기도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여 ○○○(주)를 설립하여 김○○○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주)와 동일한 건설장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주)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보유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 (바) ○○○(주)는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보통예금 19,893,000원, 정기예금 14,120,000원, 받을어음 24,313,000원, 미수금 70,441,000원 합계 128,767,000원의 금융자산(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 3,019,000,000원의 건설장비 129대 (이하 "구건설장비"라 한다) 및 미국의 ○○○사로부터 할부수입한 건설장비 110대(이하 "신선설장비"라 한다)의 유형자산(이하 "쟁점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 2억원인 차량운반구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사) ○○○(주)는 2002.7.22. ○○○(주)에 구건설장비 114대를 946,000,000원, 교량차 1대를 46,200,000원, 승용차 2대를 110,000,000원 합계 1,102,200,000원에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양도대금으로 김○○○ 등 가수금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구건설장비중 잔여 15대는 고철로 폐기처분하였으며, 중고차량 등은 종업원에게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신건설장비 110대중 24대는 수입처인 업라이트사에 반환하였으며 1대는 고철로 폐기처분하였고, 나머지 시가 약 11억원(94만불)상당액의 85대는 2002.7.1. 경기도 ○○○(주)○○○기계에 2002.7.1.∼ 2003.12.31. 기간중 임대료를 216백만원에 임대하였으며, 쟁점금융자산은 그 구체적인 사용처 및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7.∼2002.10.1. 기간중 ○○○(주)의 지분율 59.5%∼62.5%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결손처분하였던 쟁점체납세액을 부활하여 그 중 청구인지분율인 12.5%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자)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청의 ○○○(주)에 대한 조사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쟁점체납세액 명세서, 이○○○의 전말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내역,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주)가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할 당시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02.7.22. ○○○(주)가 쟁점유형자산을 보유하였음이 확인되고, 대표이사 이○○○이 2003.8.5. 현재 미수금이 일부 남아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2003.12.31. (주)○○○기계에 신건설장비 85대(94만불, 11억원)를 임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체납기간중에 ○○○(주)에 압류재산이 없었다고 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주)가 쟁점체납세액의 체납기간중인 2001.12.31.∼2002.10.30. 기간중 쟁점금융자산과 쟁점유형자산 및 차량운반구등의 자산이 있었고, 2002.12.15. 폐업후에도 약 10억원상당의 신건설장비 등이 있었음에도 쟁점체납세액을 2003.1.29. 결손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처분청은 ○○○(주)가 임의청산하여 폐업시 잔여재산이 이○○○에게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10.1. ○○○(주)의 지분을 모두 이○○○에게 양도하고 그 후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은 2002.10.1. 이후 ○○○(주)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92.1%, 성○○○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3.8%, 부친 이○○○명의로 4.1%를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주)의 1인주주에 해당되었으며, 상법상 주주는 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것이고, 이○○○은 대표이사로서 ○○○(주)가 폐업신고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청산인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ㅇㅇㅇ렌탈(주)가 2002.12.15. 폐업신고당시 보유하던 신건설장비 85대등 자산은 타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게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산인은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체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하고,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에 동 주주에게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과되는 것이므로 체납법인이 해산한 후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범위는 잔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범위내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주)는 2002.12.15. 폐업할 당시 주주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이○○○ 1인이었으며, (주)○○○기계에 임대중인 시가 10억원인 85대의 신건설장비 등 잔존재산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주)의 폐업신고당시의 자산과 부채를 재조사하여 잔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동 잔여재산가액 한도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쟁점체납세액중 잔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