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절정사유가 되지 않아, 당초 가공매입비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절정사유가 되지 않아, 당초 가공매입비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61(2005. 3. 19)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광고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0 0 0 상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98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3.1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1,63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된 부분이 극히 저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사업자로서,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고 매출원가비율이 동일업종보다 낮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