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원가 비율이 동일업종보다 낮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국심-2004-서-3461 선고일 2005.03.19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절정사유가 되지 않아, 당초 가공매입비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61(2005. 3. 19)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광고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0 0 0 상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98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3.1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1,63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4년부터 ○○○에서 간판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중에는 주로 (주)○○○의 신설대리점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주)○○○에게서 하청을 받아 "점포내부안내사인"을 제작·납품하였는데 2000년중 (주)○○○에 대한 매출액은 98,300천원으로 청구인의 총매출액 119,930천원의 대부분(약 82%)을 차지하여 동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납품단가가 갈수록 낮아져 2000년 하반기에는 이익이 거의 나지 않은 단가로 납품하게된 관계로 재료비 절감을 위해 자재를 차량이동판매상들로부터 구입하고 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은 위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상사, ○○○상사 및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0,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24,985,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인 바,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2000년도 신고소득금액은 6,975,792원에 불과하나,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은 31,960,792원으로 이는 2000년도 총수입금액 119,045,806원의 26.8%에 이르며, 간판을 제조·납품하면서 이렇게 높은 순이익을 남기는 업체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2000년도 소득금액은 비현실적이며, 또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쟁점매입액은 모두 2000년 제2기분에 발생한 것으로 동 과세기간중 재료매입액 37,389,600원의 66.8%에 해당되는 바, 이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0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입액 37,389천원중 66.8%인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당하였기에 이는 하반기 부분추계사유로서 당해 2000년도 종합소득세 전체거래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전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장부상 기재 및 관리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신고하는 국세로서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의 2000도 필요경비 신고금액 112,970천원의 22.1%이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은 차량이동판매상들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실제 매입대금 지출증빙 및 그 거래품목 등이 객관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며, 조세부담능력을 초과하여 과세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시 장부상 증빙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사실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이 높다는 등의 청구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황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2000년도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간편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내역은 아래 와 같다.

○○○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된 부분이 극히 저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사업자로서,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고 매출원가비율이 동일업종보다 낮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