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현황명세서상의 공사금액 중 예금통장 출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당해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공사대금 지급현황명세서상의 공사금액 중 예금통장 출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당해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60(2005. 5. 20.),933,170원의 부과처분은 157,748,3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동 352-12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25,000천원 및 255,000천원, 합계 38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6.12. (주)○○○[(주)○○○의 상호변경후 법인]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8.19.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45,933,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1년 9월∼11월중 ○○○동 144-3 (주)○○○로부터 ○○○ 모델하우스 공사를 235,000천원에 수주하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는 위의 가공세금계산서중 2001.10.30. 및 2001.11.30.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000천원 및 180,000천원 합계 230,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투입공사원가는 당해 공사의 현장소장 김○○○에게 지급한 211,500천원(이하 "쟁점공사원가" 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수령한 공사수주 금액 235,000천원중 쟁점공사원가를 김○○○에게 지급하였고, 김○○○는 이 중 160,598,350원을 공사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김○○○의 통장 및 공사대금지급현황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및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에 의하면, 상기 ○○○ 모델하우스공사는 (주)○○○로부터 수취한 가공원가 230,000천원을 제외하면 공사원가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쟁점공사원가 및 기타 쟁점세금계산서상 잔여매입액을 손금부인할 경우 총수입금액 977,491천원에 당기순이익이 376,018천원으로 이익률이 38.4%에 이르는데 건설업에서 이같은 이익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쟁점공사원가를 손금에 계상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공사원가가 손금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결정후 소득금액은 371,018천원으로 이는 추계소득금액 107,524천원의 345%에 이르고, 처분청이 원가부인한 355,000천원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요 원가인 재료비 599,295천원(공사원가의 72.8%)의 59.2%에 이르는 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김○○○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김○○○에게 지급한 쟁점공사원가가 ○○○ 모델하우스 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김○○○에게 지급한 쟁점공사원가가 ○○○ 모델하우스 공사에 대응하는 공사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동 자진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공원가로 확인되는 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공사원가는 (주)○○○로부터 수주한 ○○○동 1-152 ○○○ 모델하우스 공사를 이행하는데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공사원가를 손금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주)○○○와의 모델하우스 시공계약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공사현장별 원가명세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공사경위서, 김○○○ 명의의 ○○○은행 통장, ○○○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현황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모델하우스 시공계약서를 보면, 2001.9.30. (주)○○○와 청구법인간에 ○○○동 1-152 소재 ○○○로 신축 오피스텔(○○○로 5-7지구)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서로 착공일은 2001.9.25, 완공예정일은 2001.11.9, 계약금액은 235,000천원(VAT 별도)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1년도 공사현장별 원가명세서를 보면, 2001년중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17개 공사현장별 매출액은 977,491천원, 공사원가는 592,961천원(재료비 369,295천원, 노무비 155,325천원, 경비 68,341천원)이고, (주)○○○와 관련 공사는 매출액이 235,000천원, 공사원가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다. (나) 김○○○의 공사경위서 및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는 공사경위서에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 모델하우스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받아 공사집행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쟁점공사원가를 지급받아 공사비, 경비 등으로 160,598,350원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그 주장내용이 일관성은 없으나, 동 공사를 본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김○○○는 별도 사업을 한 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년 4,800천원, 2002년∼2004년 각각 14,400천원의 근로소득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김○○○가 청구법인의 ○○○ 모델하우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통장 및 김○○○ 명의의 ○○○은행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1년 10월 ∼12월 기간 (주)○○○로부터 위 모델하우스 공사금액 258,500천원(VAT 포함)을 수령하여 그 중 243,373천원(청구법인 주장금액은 211,500천원)을 김종우의 예금계좌로 이체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동 공사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지급현황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금액중 160,59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157,748천원은 김○○○의 예금통장계좌에서 동 명세서상의 지출명의자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금액이 당해 공사원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2001년 9월중 (주)○○○로부터 ○○○ 모델하우스공사를 수주하고 김○○○가 현장소장으로서 당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주)○○○부터 수령하여 김○○○에게 지급한 금액중 김○○○가 당해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원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지급현황명세서상의 공사금액중 김○○○의 예금통장상 출금이 확인되는 157,748,350원은 이를 당해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