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56(2005. 4. 30.)
청구인은 1999.5.13.∼1999.5.26. 기간 중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60,590주를 이○○○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9.7.16. 동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로 656주를 배정 받았다. 또 청구인은 이○○○의 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1999.12.29.부터 2000.1.18. 까지 2,333주를 추가로 매수한 후 동주식을 1999년에 58,746주, 2000년에 4,833주 계 63,57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2004.5.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27,480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56,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위 증여세 상당액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증여세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벌적 성격으로 그 명의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이○○○이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