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456 선고일 2005.04.30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56(2005. 4.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13.∼1999.5.26. 기간 중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60,590주를 이○○○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9.7.16. 동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로 656주를 배정 받았다. 또 청구인은 이○○○의 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1999.12.29.부터 2000.1.18. 까지 2,333주를 추가로 매수한 후 동주식을 1999년에 58,746주, 2000년에 4,833주 계 63,57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2004.5.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27,480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56,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 하여 이○○○에게 1999년 증여세 165,170,490원 및 2000년 증여세 328,722,7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증여세법에서는 명의신탁한데 따른 증여세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청구인과 이○○○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증여세는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이○○○에게 고지되었지만 이○○○은 자금여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위 증여세는 청구인이 납부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게 과세된 증여세 493,893,220원을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위 증여세 상당액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증여세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벌적 성격으로 그 명의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이○○○이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동 증여세 상당액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는 그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수증한 것에 대한 증여세이므로 동 증여세 상당액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에게 과세된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 이○○○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쟁점주식의 명의자에게 과세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된 것이므로 동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