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시가를 수증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식의 시가를 수증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53(2005. 2. 21.)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28. 父 추○○○로부터 (주)○○○ 주식 1,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1.3.27. 쟁점주식을1주당 172,929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381,680원으로 평가하여 2004.1.8.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99,154,4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2004.4.2.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1주당 평가액을 218,646원으로 하여 당초 결정 고지세액 중 97,859,595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 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 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 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 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 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 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 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 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 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 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인이 2000.12.28. 父 추○○○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치 85,450원 + 1주당 최근 3년간 손익가중평균액 47,573원) ×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율 130%의 방법으로 1주당 172,929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1999.12.31. 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2000년)의 적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며, 발행주식수도 40,000주(실제 20,000주)로 계산하여 그 평가액이 정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81,680원으로 평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착오계산한 부분을 시정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 168,189원 ×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율 130%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18,646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적용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총발행주식수 및 할증평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쟁점주식의 증여일 전 3개월 내의 매매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3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위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지분 100%(20,000주)를 보유하던 추○○○가 쟁점주식 발행법인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보유지분 중 32%(6,400주)를 처 최○○○, 자 추○○○, 추○○○, 손 추○○○(추○○○의 자)에게 증여하는 한편, 10%(2,000주)를 이○○○외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위 2,000주의 양도거래는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코스닥등록을 위한 제반 절차이행, 컨설팅 등의 대가로 회계법인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거래외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전무한 점,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에 비추어 현저하게 저가인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1주당 30,000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3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18,646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