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신주가 신주인수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인지 여부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신주가 신주인수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436(2005.2.21)
청구인은 2001.12.19 청구외 (주)○○○(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금○○○등 기존주주 3인이 인수포기한 신주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고 이를 인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인수가액인 1주당 5,000원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인 26,936원과의 차액 438,720,000원〔(26,936원-5,000원)×20,000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4.6.10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108,8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 여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 (이하 생략)
(4) 상법(2001.12.29 법률 제6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1.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증자법인은 2001.12.1 자본금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시키는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동일자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위 이사회 의사록은 2001.12.19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신주발행 관련사항 변경등기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음), 유상증자시 발행할 신주 120,000주는 기존주주 4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권○○○에게 30,000주, 금○○○에게 36,000주, 권○○○에게 27,000주, 최○○○에게 27,000주를 각각 배정하기로 하였으나, 기존주주중 금○○○은 신주 36,000주를 전부 인수포기하고 2001.12.18 증자법인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권○○○과 최○○○는 배정받은 신주 중 24,000주와 26,000주를 각각 인수하고, 3,000주와 1,000주는 각각 인수포기하였으나 별도의 인수포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01.12.19 금○○○등 기존주주 3인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 20,000주를 인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인수가액인 1주당 5,000원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인 26,936원과의 차액 438,720,000원〔(26,936원-5,000원)×20,000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등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금○○○등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그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금○○○등 기존주주와 체결하였다는 신주인수권 양도·양수계약서와 증자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신주인수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8 청구외 금○○○으로부터 신주인수권 18,000주, 권○○○으로부터 1,500주, 최○○○로부터 500주 합계 20,000주를 각각 1주당 5,000원 합계 1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의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자법인의 2001.12.2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신주인수권 양도방법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이사회 결의를 득한후 양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1.12.18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이 건 신주인수권 양도와 관련하여 "구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중 금○○○ 36,000주, 권○○○ 3,000주, 최○○○ 1,000주의 신주인수권을 각각 50%씩 고○○○, 김○○○에게 양도하는 사항을 승인하며, 양수받은 자는 양수한 신주인수권의 수량만큼 증자에 참여하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과 금○○○등은 위 신주인수권 양도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등이 위 신주인수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