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396 선고일 2005.03.25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보다 선순위이며, 현금납부능력 또한 있는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396(2005.03.25) 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2002.6.22.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2002.12.13.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2002.12.15. 상속세 855,000,350원 중 809,531,390원에 대하여 ○○○ 비상장주식 30,000주외 토지 1필지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4.23.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허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478,602,947원의 상속재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6.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송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6.17.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271,261,7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6.25. 고지된 상속세 중 208,208,000원에 대하여 ○○○의 비상장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잔금을 청산하였고, 2004.7.1.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물납신청시 쟁점주식보다 선순위 국내부동산이 존재하며, 임대보증금 등으로 현금납부능력이 있다고 보아 2004.8.6. 쟁점주식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 중 ○○○의 비상장주식이 71%이고, ○○○는 거주 중인 부동산이며, 분양 받은 쟁점아파트는 미등기 상태이므로 물납신청 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며, 상속세를 현금납부할 능력이 없어 쟁점주식을 물납신청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비율이 91.72%이며, 상속세 산출세액 중 물납신청금액의 비율이 77.05%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이외에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아 물납신청일(2004.6.25.) 이전인 2004.6.15. 잔금을 청산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2004.7.1.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물납신청시 비상장주식보다 선순위인 국내부동산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2003.4.23. 물납을 허가한 ○○○ 주식 24,240주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6차 공매까지 진행하였으나 유찰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2004.7.27.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물납 거부일 현재 ○○○의 임대보증금을 고려하면 현금납부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점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이나 물납신청일 현재 잔금청산 및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비상장주식보다 선순위 부동산이며, 현금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3.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2.13. 과세표준 2,775,000,970원, 결정세액 855,000,35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2002.12.15. 상속세 809,531,390원에 대하여 ○○○ 주식 30,000주 및 ○○○ 소재 토지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물납 지휘를 받아 2003.4.23. 물납을 허가하였는 바, ○○○의 2001.12.31.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액면가 5,000원인 ○○○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7,811원, 순손익가치는 20,020원(50%이상 최대주주 할증가치는 26,026원)으로 확인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12.31.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평가액 26,026원인 ○○○ 주식을 1주당 41,685원으로 평가하여 2004.2.2. 1차 입찰을 공고한 이래 2004.6.21. 1주당 25,011원으로 6차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2004.12.30. 주식가치를 1주당 40,902원으로 재평가하여 2005.2. 재입찰을 고시할 예정인 사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물납주식 위탁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 등 267,021,461원, 증여재산 가산액 215,000,000원의 상속재산 478,602,947원(공제금액 3,418,514원 제외)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6.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상속세 271,261,7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6.25. 쟁점주식으로 상속세 208,208,000원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물납요건을 만족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의 관리처분에 적정한 주식이나 2004.6.15.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2004.7.27. 입주한 상태이므로 주택 임대 보증금 등으로 현금납부하도록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지방국세청장의 물납지휘에 따라 쟁점주식 물납을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자료에 의하면 ○○○은 1997.5.1. 피상속인 이○○○를 대표로 설계, 감리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황○○○ 및 정○○○을 거쳐 현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재무제표에 의하면 ○○○의 당기순이익이 2001년 829,283,989원, 2002년 837,113,682원, 2003년 1,019,128,963원이며, 2003사업연도말 기준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5.7%로 양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쟁점아파트 세대별 기본현황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1.8.24.까지 638,258,000원 중 574,432,200원이 납부되었고, 잔금지급일이 2004.6.15.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장의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7.1로 확인되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4.7.27. 상속개시당시 거주하던 ○○○에서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가 2004.8.4. 쟁점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2004.9.23.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물납신청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물납신청 당시에 쟁점주식보다 선순위인 부동산이 있으며,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고려할 경우 현금납부능력이 있다고 보아 쟁점주식 물납을 거부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 주식이 유찰된 사실이 있지만 ○○○의 주식가액이 물납신청 가액보다 여전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의 재무제표에 의하여도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아파트는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였다가 2004.6.15.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2004.7.1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물납 대상인 상속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보다 선순위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