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는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법인세신고 후 임시주총에서 수정결의를 통하여 잉여금 적립을 하였다면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임
당초에는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법인세신고 후 임시주총에서 수정결의를 통하여 잉여금 적립을 하였다면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394(2005. 3. 15),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③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②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 청구법인은 당초 투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하고 그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쟁점준비금을 적립하고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하였는 바 쟁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2001.7.13.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7.28. ○○○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된 회사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금액을 1,362백만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2003.4.2. 주식회사 ○○○ 발행주식 12,000주(액면가 6억원)를 취득하면서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4.13.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을 수정결의하여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한 후 2004.4.1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정정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그 첨부서류인 수정후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을 당초 이익잉여금처분시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익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됨이 없이 사내에 이익잉여금으로 유보되어 있었음이 당해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투자손실준비금은 이를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된 경우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인의 소득을 사외유출시키지 않고 손실보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준비금 상당액을 차후 사외유출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사내유보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을 수정결의하여 손실보전목적의 적립금을 추가 계상하였다면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법의 취지 및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투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적립금을 적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익잉여금이 배당 등 이익처분으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쟁점준비금 상당액이 사내에 계속 유보되어 있었으며 주주총회에 의하여 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적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투자손실준비금과 이에 따른 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한 것으로 보아 쟁점준비금을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4. 3. 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