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서3391 선고일 2005-01-12

[요지] 처분청이 시행한 공시송달은 그 공고를 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 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 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① OOOOO OO OOO OO OO O O(OOO OOO OO OOO O OO O)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같은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공시송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8.5.26 OOOOO OOO OOO OOOOOOOO 소재 (O)OOOOOO(OOOO)가 국세를 체납(199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65,940원외 5건, 24,563,330원으로 1998.12.31이전 납세의무성립)하고 폐업(1998.6.30)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겸 대표자의 배우자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1998.5.30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였고, 2002.11.22 또다른 국세체납(4건, 7,916,5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가 2003.1.15 직권취소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2002.11.22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2004년 6월경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사실과 전시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2002.11.22자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미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이 1998.5.30 시행한 공시송달은 그 공고를 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2004.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