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361 선고일 2005.08.10

대손세액을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부터 추징함에 있어 당해세액의 납부의무는 공급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종료일이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3361(2005.8.9) 逵냄� 청구법인은 ○○○에 소재한 제조·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이 부도발생한 후 6개월이 경과되자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151,433,2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5,143,32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바 있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4.4.1.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14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하는 때인 2002.12.31.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이는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2003.5.23.이전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세액은 정리채권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쟁점세액은 실권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당해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03.12.31.)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일 (2003.5.23.) 또는 정리계획인가일(2003.11.26.)이후 이어서 쟁점세액은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 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4) 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 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5)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 채권으로 한다.

1.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하 는 재판상의 비용

2. 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3. 정리계획수행에 관한 비용 그러나 정리절차 종료후에 생긴 것은 제외한다.

4. 제284조와 제2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 비용과 보상금

5.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의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절차개시신청후 정리절차개시전까지의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6) 회사정리법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 ①공익채권은 정리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7)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 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8)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4.15.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법인에게 2002.12.31.○○○를 공급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어음 166,576,520원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어음이 부도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3.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대손세액 15,143,32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4.4.1. 청구외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003.2기분 부가가치세 15,143,32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액과 관련된 납세의무성립일이 ○○○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2.12.31.이고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일이 2003.5.23.이어서 쟁점세액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을 보면,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제·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그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세액과 관련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은 2003.10.15.(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로, 쟁점세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당시에는 조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조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세액의 납부기한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4.1.25.이 되는 것이며, 쟁점세액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일인 2003.5.23.현재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공익채권으로 보아 동 세액상당액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