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급자가 ㅇㅇㅇ(주)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주)ㅇㅇㅇ와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서3349 선고일 2005-01-24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거래금액은 실물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8.27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43,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1.5부터 OOOOO OOO OOO OOOOOOOO OOOO 3층에서 OOOOOO(OOOOOOO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7.10 OOOOO OOO OO OOOOOOO OOOO 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사업자인 바,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조사된 OOOO(O)(OOOOOOO OOOOOOO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액 95,003,32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O(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OOOO(주)의 매출자료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작성·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3.3.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4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등에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인 바,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공사원재료의 구입단가가 영업의 수지를 좌우하게 되므로, 재료를 시중보다 저가에 구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실지로는 청구인의 사업장이었던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에서 전기재료상을 하는 (주)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로부터 전기재료를 시중보다 다소 싸게 구입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OOOOOO로부터 공급자가 OOOO(주)의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동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된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매입금액은 (주)OOOOOO로부터 전기재료를 구입하고 실지대금을 지급한 금액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처가 (주)OOOOOO라며 제시한 실지거래증빙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며,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자가 OOOO(주)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주)OOOOOO와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주)가 자료상으로 처분청에 통보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OOOO(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거래는 (주)OOOOOO와 이루어진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 O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 O OO,OOO,OOO(OOOO OOO,OOO,OOO) *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청구분임 (나) 청구인이 (주)OOOOOO(OOO O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재료를 실지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 지급내역 O O OOO OOOO OOO OOOO O O OOOO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 O O O OOOOOOOOO OO,OOO,OOO O 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 O O O OOOOOOOOO OO,OOO,OOO OOOOO O OO OOOOOOOOO O,OOO,OOO OOOO O OO OOOOOOOOO O,OOO,OOO OOOO O OO O O OOO,OOO,OOO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과 1998.1.2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51,000천원이 (주)OOOOOO 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OOOO OOO지점 OO자유예금(OOOO OOOOOOOOOOOOO)과 OOOOO OOO지점 보통예금(OOOO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주)OOOOOO(OOO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같이 실제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주)OOOOOO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은 2001.7.3에 각각 작성 및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주)OOOOOO가 2001년경 폐업을 하게 됨에 따라, (주)OOOOOO와 이 건 거래를 하고 (주)OOOOOO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관계로 추후 세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우려한 청구인이 (주)OO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법인인감증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OOOOOO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보관하여 오던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주)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주)OOOOOO와 실거래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며, 위 청구인의 대금지급주장내역과 같은 내용의 (주)OOOOOO 발행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은 공급가액 663,614천원으로서 모두 관급공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OOOO OO,OOOOO, OOOO OOO,OOOOO), 매입은 공급가액 354,212천원(일반매입)으로 쟁점매입금액(95,003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6.8%에 달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주)O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한 사실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외에는 OOOO(주)와의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인의 1997년도 2기부터 1998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액 대비 원재료매입액 비율은 53.37%~55.04%로서 3개 과세기간중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의 일반매입액에서 쟁점매입금액 95,003천원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은 39.06%에 불과하여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매입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청구인과 (주)OOOOOO는 OOOOO OOO OOO OOOOOO 소재 건물 3층과 1층에서 각각 사업장을 두고 전기공사업과 전기재료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중 일부를 (주)OOOOOO 대표이사인 공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OOOOOO의 대표이사인 공OO이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동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와 법인인감증명의 발급일자는 2001.7월로서, (주)OOOOOO의 폐업시기와 기간차이가 크지 않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일인 2003.1.23 이전에 작성 및 발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실지거래자인 (주)OOOOOO가 폐업을 하자 추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우려한 청구인이 실지거래자인 (주)OOOOOO에게 실지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주)OOOOOO로부터 징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성이 있어 동 증빙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주)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서 전기재료상을 영위하던 (주)OOOOOO로부터 시세보다 다소 저가로 매입하면서 해당금액을 매출에서 누락하고자 하는 (주)OOOOOO의 요구에 의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주)OOOOOO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그 거래금액은 실물의 거래가 있었던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7년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