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끼리 액면가대로 양도한 가액은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한 가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주들끼리 액면가대로 양도한 가액은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한 가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332(2005.04.22)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5.25.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조○○○이 당해법인의 무상증자시 본인에게 배정된 무상증자분 주식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1주당 13,260원으로 평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85,640천원(1주당 13,260원)으로 산정하여 2004.6.22. 청구인에게 2000.5.25 증여분 증여세 37,97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창업초기(1994년부터 1996년까지)에 자본금을 잠식(누적결손금 1,220백만원)한 상태였으나 원청회사인 ○○○(주)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정상화조치로 인하여 일시적(1997년부터 2000년까지)으로 이익(2,348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2001년에는 다시 1,059백만원이라는 결손금이 발생하여 창업년도부터 2001년까지 누적기간 총이익금은 69백만원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이 일반 주식시장이나 제3시장에서 거래가 된 적도 없고 오직 주주간에 1주당 거래금액이 액면가인 5,000원과 그 이하인 3,4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13,26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설립 이후 2001년말까지 계속적으로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0.4.24. 유상증자시 10만주를 1주당 40,000원에, 2000.5.25. 유상증자시 보통주 8만주를 1주당 15,000원에 각각 할증발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실지거래하였다는 1주당 5,000원은 주주들끼리의 거래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한 가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였는 바, 최근 3년간 이전의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3,26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이외의 자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매매가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은 1997.12.31을 전·후로 대표이사 간의 거래(1주당 5,000원)와 2001.6.30 청구인과 같은 소액주주들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대부분을 인수한 (주)○○○ 및 대주주들에게 액면가대로 양도한 가액으로서 위 매매실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매매실례가액은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된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한 가액"에도 해당하지 아니므로 위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누적결손으로 자본잠식이 있자 원청회사인 ○○○(주)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1997∼1999 사업연도에만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의제일 직전 3년간(1997∼1999년)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13,260원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청회사인 ○○○(주)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정상화 조치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185,640천원(1주당 13,26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