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328 선고일 2005.04.29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원재료매입액은 부외원가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328(2005.04.2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윤활유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원재료매입액 1,893,037,316원(1997사업연도분 200,397,830원, 1998사업연도분 446,101,015원, 1999사업연도분435,596,000원, 2000사업연도분 323,834,033원, 2001사업연도분 487,108,438원, 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외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1.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85,246,4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4.9.3. 청구법인의 고충청구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외원가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422,117,63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쟁점부외원가는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원재료를 매입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② 쟁점부외원가를 2002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계산한 후 2002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오류사건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②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 쟁점부외원가중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할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경정한 후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부외원가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 략)

② ∼ ④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부외원가는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원재료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쟁점부외원가를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아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와 오류수정, 2001.3.30. 제정)에서, 전기오류수정이란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등 고의나 과실로 인한 회계상의 오류중에서 전기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수정은 당기 일괄법으로 처리하되, 당기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과목을 수정하여야 하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여 소급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외원가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규정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쟁점부외원가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외원가는 당기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사항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오류사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소급법으로 오류수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외원가를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외원가를 소급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도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2004.9.3.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귀속분 쟁점부외원가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