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원재료매입액은 부외원가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원재료매입액은 부외원가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328(2005.04.2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윤활유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원재료매입액 1,893,037,316원(1997사업연도분 200,397,830원, 1998사업연도분 446,101,015원, 1999사업연도분435,596,000원, 2000사업연도분 323,834,033원, 2001사업연도분 487,108,438원, 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외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1.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85,246,4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4.9.3. 청구법인의 고충청구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외원가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422,117,63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부외원가는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원재료를 매입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② 쟁점부외원가를 2002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계산한 후 2002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①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오류사건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②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 쟁점부외원가중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할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경정한 후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부외원가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 략)
② ∼ ④ (생 략)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