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면적 176.19㎡의 3층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경제행위 및 정상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함
신축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면적 176.19㎡의 3층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경제행위 및 정상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327(2005. 3. 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2.1. ○○○ 82-3 소재 토지 98.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76.19㎡의 3층 상가건물(철골조로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0.15. 쟁점부동산을 (주)○○○에 740,000,000원에 양도한 후, 동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쟁점건물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쟁점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하여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128,053,589원으로 산정하여 2004.4.20.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9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쟁점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