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무상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327 선고일 2005.03.29

신축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면적 176.19㎡의 3층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경제행위 및 정상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327(2005. 3. 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1. ○○○ 82-3 소재 토지 98.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76.19㎡의 3층 상가건물(철골조로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0.15. 쟁점부동산을 (주)○○○에 740,000,000원에 양도한 후, 동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쟁점건물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쟁점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하여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128,053,589원으로 산정하여 2004.4.20.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9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주)○○○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 77-2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14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만을 양수하였고 신축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주)○○○가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건물대금을 공제한 토지대금만인 740백만원으로 계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대신 (주)○○○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잔금지급일인 2002.12.27. (주)○○○에 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오피스텔의 신축자금을 담당한 ○○○신탁(주)에 신탁에 의한 등기이전되었으며, 2003.1.27. (주)○○○는 ○○○구청장에게 오피스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2003.5월경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며, 2003.10.24.부터 오피스텔건물을 신축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사업상의 이유로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주)○○○간에 쟁점건물가액을 제외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자가 당초 약정한 대로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의 계약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상 필요에 의한 진실된 계약임이 확인되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쟁점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 양도함에 있어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하였으며, 또한, 2001.12.1. 철골조로 지은 신축건물을 1년도 채 되지 않은 2002.10.15. 양도하면서 건물을 무상양도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합리성 있는 경제행위 및 정상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법인인 (주)○○○가 사업상의 이유로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을 건물가액을 제외한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주)○○○의 오피스텔건물 착공신고서 및 분양안내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던 구 목조주택 및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6.26. 및 1992.7.22. 쟁점토지 및 구 목조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1.8.1. 구 목조주택을 멸실한 후, 2001.12.1.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2.10.15. 쟁점부동산을 (주)○○○에 양도하였으며, 2003.5월경 (주)○○○가 쟁점건물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10.15. 청구인과 이○○○[(주)○○○ 대표이사 이○○○의 누나]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7억 4천만원에, 계약금은 6천만원으로, 잔금 6억 8천만원은 2003.1.24.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토지매매대금만으로 하며, 2002.10.25.까지 청구인이 인허가용 인감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잔금지급시 매수인의 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주)○○○가 2003.10월 ○○○구청장에게 제출한 오피스텔건물착공신고서에 의하면, 2003.10.24.부터 쟁점토지 등에 오피스텔건물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당초 약정한대로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의 계약이 조세회피목적의 위장된 계약이 아닌 당사자들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진실된 계약임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건물은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740,000천원을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만의 매매가액이라 한다면 ㎡당 토지가액이 7,535,641원이 되어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450,000원/㎡의 5배에 이르게 되며, 또한, 쟁점건물은 철골조로 신축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면적 176.19㎡의 3층 상가건물인 바,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경제행위 및 정상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쟁점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