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321 선고일 2006.06.02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36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액(10,764백만원) 중 쟁점예금액(10,756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321(2006. 6. 2.) >

1.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의 예금액 10,764,080,438원중 3,361,142,366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위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중 242,420,260원은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의 대주주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2. 3. 30.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이며 ○○○과 ○○○의 대표이사인 한○○○(이하 “한○○○”이라 한다)과 자 ○○○, 동 ○○○, 자부 ○○○은 상속인들로서 2002. 9. 30. 상속세과세가액을 10,432,880,096원으로 하여 상속세 2,759,491,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위 상속세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에 개설된 한○○○ 등 46인 명의의 계좌(예금잔액 14,428,785,113원)중 36인 명의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 하여 그 예금잔액 10,764,080,438원(나머지 10인의 차명계좌 예금 3,664,704,675원은 한○○○의 자금으로 인정하였음)을, 또한 ○○○과 ○○○의 주식 평가차액 5,539,765,050원, 건물 111,552,500원, 차량 15,000,000원 등 합계 17,572,963,631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 5. 8.별지1과 같이 상속인들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11,568,49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5.27. 10,430,051,747원으로 감액경정(1,138,446,174원 감액)하였다. 상속인들 중 한○○○과 ○○○ 5인(이하ࡒ청구인들ࡓ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들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가 임기만료후 정치인으로 재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정당활동을 하였다. 반면, 한○○○은 ○○○의 대표자로서 관련 사업 등을 경영해 왔으며 1992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46억원의 예금을 1994년도에 55억원으로 증식시킨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본 36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 10,764,080,438원 중 29인 명의계좌의 예금잔액 10,756,498,650원(이하ࡒ쟁점예금ࡓ이라 한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재원이 한○○○ 자금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상속재산가액의 예금잔액 10,764,080,438원중 쟁점예금 10,756,498,65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윤○○○등 6인 명의의 ○○○ 주식 1,400주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후, 동 주식이 2000. 9. 30. 한○○○ 900주, 임○○○ 200주, 김○○○ 300주(합계 1,400주, 이하ࡒ쟁점①주식ࡓ이라 한다)로 명의변경된 데 대해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또한 상속개시일(20002.3.30.)현재 임○○○ 명의의 ○○○의 주식 800주와 임○○○ 명의의 동 주식 300주 중 100주(위 사전증여받은 200주를 차감하였음) 계 900주(이하ࡒ쟁점②주식ࡓ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②주식는 그 명의인들이 실지 소유자이고, 설사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더라도 한○○○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김○○○외 11인 명의의 ○○○ 주식 33,160주(이하ࡒ쟁점③주식ࡓ이라 한다)는 당해 명의인들이 실지 소유자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2004. 6. 30. 납부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 1,268,656,510원(이하ࡒ쟁점원천징수세액ࡓ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예금의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거나 그 재원이 ○○○ 등의 매출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예금이며, 한○○○의 예금과는 연결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①주식(1,400주)중 한○○○ 명의의 900주는 한○○○이 정○○○ 및 윤○○○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으로부터 양수한 750주와 관련하여 정○○○이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하고 있고, 임○○○ 명의의 200주는 임○○○이 1999년 이전에 ○○○ 주식 1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0. 9. 30. 김○○○로부터 ○○○ 주식 200주를 양수받은 것이나, 김○○○는 자신이 양도한 주식 200주가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이었다가 2000. 9. 30. 사전증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쟁점②주식(900주)중 임○○○ 명의의 800주는 임○○○가 2003. 2. 10. 한○○○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03. 9. 1. 다시 동일 주식을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중 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상속인 한○○○과 김○○○의 상속재산 다툼에 의하여 각각 임의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써 명의자인 임○○○가 명의수탁자임에 따라 당해 주식 양도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주식을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김○○○외 11인 명의의 쟁점③주식(33,160주)은 당해 명의인들이 주주로서 실질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주식의 명의인들이 그 실지 소유자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위의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이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36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액 10,764,080,438원중 29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액 10,756,498,650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한○○○의 예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2000. 9. 30. 한○○○ 등 3인 명의로 변경한 ○○○ 주식 1,400주를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사전상속한 것으로 보고, 임○○○와 임○○○ 명의의 ○○○ 주식 1,100주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사전상속주식과 명의신탁주식)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김○○○ 등 11인 명의의 ○○○ 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동 예금액에 대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자, 당해 금융기관은 그 이자소득을 비실명이자소득이라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거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당초 실명계좌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조세)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ࡒ거주자ࡓ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 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ࡒ최대주주 등ࡓ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가) ○○○국세청장은 ○○○에서 한○○○ 등 명의로 개설된 46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1992. 12. 17. 한○○○ 명의의 ○○○에서 출금된 2,481,507,450원과 1994. 10. 6. ○○○에서 출금된 2,474,715,172원 합계 4,956,222,622원을 한○○○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상속개시일(2002. 3. 30.)현재 아래 [표1]의 10인 명의 계좌 예금잔액 3,664,704,675원은 그 재원이별지2의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위 ○○○과 ○○○의 자금(한○○○의 차명계좌)과 연결된다 하여 이를 한○○○의 자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나머지 36인 명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당해 예금잔액 10,764,080,438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표1] (단위: 원)○○○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36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잔액 10,764,080,438원중 아래 [표2]의 29인 명의 예금계좌 예금액 10,756,498,650원(쟁점예금)은 한○○○의 자금이므로 동 예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아 래 [표2] (단위: 원)*/ 번호 성명 계좌개설신청서(○○○종금) 기재내역 예금잔액 비 고 일자 번호 인감 1 노○○○ 1997.11.24 212038742 김○○○ 200,707,719 금융자료추적조사내용별지3: P34~47 첨부 2 김○○○

1997. 8. 7 212034273 김○○○ 100,000,000 3 박○○○

2001. 6.28 212143071 김○○○ 300,879,731 4 한○○○

2001. 7. 5 212144762 한○○○ 796,710,293 5 한○○○

2001. 7. 5 212144776 한○○○ 778,068,317 6 김○○○

2001. 6.29 212143328 김○○○ 120,000,000 7 김○○○ 2001.11.12 212168246 김○○○ 360,492,179 8 하○○○ 2000.12.30 212121799 김○○○ 364,319,958 9 김○○○

2001. 6.30 212143667 김○○○ 315,603,077 10 김○○○

2001. 8.9 212153114 김○○○ 24,361,092 11 김○○○

2001. 7.31 212149223 김○○○ 9,737,221 소 계 3,361,142,366 12 김○○○

1997. 5.21 212030727 김○○○ 659,748,825 13 김○○○ 2001.11.12 212168263 김○○○ 308,993,300 14 김○○○

2001. 7.31 212149268 김○○○ 484,939,741 15 김○○○

1997. 8.26 212035026 김○○○ 685,663,987 16 김○○○

1997. 8.26 212035030 김○○○ 727,716,057 17 한○○○ 2001.11.30 212171482 김○○○ 385,783,329 18 주○○○ 2000.12.21 212119868 김○○○ 160,946,394 19 건○○○

2001. 3.31 212132020

○○○건설 187,096,292 소 계 6,774,933,999 20 김○○○ 2001.12.20 212174503 김○○○ 364,389,955 21 김○○○ 2000.12.21 212119871 김○○○ 456,880,534 22 정○○○ 2000.12.30 212121804 김○○○ 525,524,266 23 김○○○

2001. 3.31 212132002 김○○○ 503,637,322 24 장○○○

2001. 7. 4 212144485 김○○○ 456,711,431 25 김○○○

2002. 1. 9 212179785 김○○○ 244,881,017 26 김○○○ 2001.11.12 212168232 김○○○ 370,496,957 27 김○○○

2002. 1. 9 212179771 김○○○ 253,591,074 28 김○○○

2002. 1. 9 212179768 김○○○ 253,591,074 29 김○○○

2002. 1. 9 212179821 김○○○ 355,027,508 소 계 10,204,637,629 합 계 29개 계좌 10,756,498,650 */

1. 처분청이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 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제시한 반증자료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로 당해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들고 있으나, [표1], [표2]의ࡐ인감ࡑ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한○○○ 번호 성명 계좌개설신청서(○○○종금) 기재내역 예금잔액 비 고 일자 번호 인감 1 노○○○ 1997.11.24 212038742 김○○○ 200,707,719 금융자료추적조사내용별지3: P34~47 첨부 2 김○○○

1997. 8. 7 212034273 김○○○ 100,000,000 3 박○○○

2001. 6.28 212143071 김○○○ 300,879,731 4 한○○○

2001. 7. 5 212144762 한○○○ 796,710,293 5 한○○○

2001. 7. 5 212144776 한○○○ 778,068,317 6 김○○○

2001. 6.29 212143328 김○○○ 120,000,000 7 김○○○ 2001.11.12 212168246 김○○○ 360,492,179 8 하○○○ 2000.12.30 212121799 김○○○ 364,319,958 9 김○○○

2001. 6.30 212143667 김○○○ 315,603,077 10 김○○○

2001. 8.9 212153114 김○○○ 24,361,092 11 김○○○

2001. 7.31 212149223 김○○○ 9,737,221 소 계 3,361,142,366 12 김○○○

1997. 5.21 212030727 김○○○ 659,748,825 13 김○○○ 2001.11.12 212168263 김○○○ 308,993,300 14 김○○○

2001. 7.31 212149268 김○○○ 484,939,741 15 김○○○

1997. 8.26 212035026 김○○○ 685,663,987 16 김○○○

1997. 8.26 212035030 김○○○ 727,716,057 17 한○○○ 2001.11.30 212171482 김○○○ 385,783,329 18 주○○○ 2000.12.21 212119868 김○○○ 160,946,394 19 건○○○

2001. 3.31 212132020

○○○건설 187,096,292 소 계 6,774,933,999 20 김○○○ 2001.12.20 212174503 김○○○ 364,389,955 21 김○○○ 2000.12.21 212119871 김○○○ 456,880,534 22 정○○○ 2000.12.30 212121804 김○○○ 525,524,266 23 김○○○

2001. 3.31 212132002 김○○○ 503,637,322 24 장○○○

2001. 7. 4 212144485 김○○○ 456,711,431 25 김○○○

2002. 1. 9 212179785 김○○○ 244,881,017 26 김○○○ 2001.11.12 212168232 김○○○ 370,496,957 27 김○○○

2002. 1. 9 212179771 김○○○ 253,591,074 28 김○○○

2002. 1. 9 212179768 김○○○ 253,591,074 29 김○○○

2002. 1. 9 212179821 김○○○ 355,027,508 소 계 10,204,637,629 합 계 29개 계좌 10,756,498,650 */

1. 처분청이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 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제시한 반증자료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로 당해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들고 있으나, [표1], [표2]의ࡐ인감ࡑ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한○○○

1. 처분청이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 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제시한 반증자료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로 당해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들고 있으나, [표1], [표2]의ࡐ인감ࡑ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한○○○의 자금으로 인정한 [표1]의 10인 명의의 계좌는 8개 계좌에 피상속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29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개는 피상속인, 나머지 10개는 한○○○ 등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나) 쟁점예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내역을 본다.

(1) [표2] 번호ࡐ1~11ࡑ예금액 3,370,879,587원에 대하여 별지3의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같이 그 재원이 한○○○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등으로 확인된다.

(2) [표2] 번호ࡐ12~19ࡑ예금액 3,600,887,925원에 대하여 별지3의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같이 그 재원이 ○○○ 명의의 계좌 등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확인된다.

(3) [표2] 번호ࡐ20~29ࡑ예금액 3,784,731,138원에 대하여 별지3의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같이 그 재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전산자료(납세자별 요약 조회)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한○○○의 직업 및 재산보유내역 등에 대하여 본다.

  • 가) 피상속인은 1977. 1. 1.부터 2002. 12. 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국회의원이었던 것으로, 한○○○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의 대표이사로, 1987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88. 12. 15.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등이 되어 있다. (피상속인과 한○○○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 [표3]

○○○

  • 나) 피상속인의 1994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은 278,855천원이고, 같은 기간 한○○○의 신고소득은 2,443,304천원으로 확인된다. 아 래 [표4] (단위: 천원)○○○
  • 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1981. 2월~2003. 9월 등기분)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피상속인은 문중재산을 제외하고 28건 123,501.19㎡를 취득하여 6건 1,672.03㎡를 양도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22건 121,829.16㎡(기준시가: 1,935,274,936원)를 보유하고 있고, 한○○○은 5건 2,265.98㎡를 취득하여 4건 1,742.7㎡를 양도하고 건물 1건 255.40㎡(기준시가: 47,633,000원)를 소유하고 있다. 아 래 [표5] (단위: ㎡)○○○ */ (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로 당해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들고 있으나, [표2]의 29인 명의의 계좌(쟁점예금)중 10개 계좌에 한○○○ (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로 당해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들고 있으나, [표2]의 29인 명의의 계좌(쟁점예금)중 10개 계좌에 한○○○ 등 피상속인의 인장 이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처분청이 한○○○의 자금으로 인정한 [표1]의 10인 명의의 계좌중 8개 계좌에 피상속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처분근거는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계좌개설신고서상 인감란의 날인사항만으로 그 실지 예금주를 인정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래와 같은 피상속인과 한○○○의 사업경력,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부동산거래내역, 처분청이 1992.12.17. ○○○의 출금액 2,481,507,450원과 1994.10.6. ○○○의 출금액 2,474,715,172원 합계 4,956,222,622원을 한○○○의 자금으로 인정하면서 [표1]의 예금액 3,664,704,675원이 위 출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하여 이 역시 한○○○의 예금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볼 때, 피상속인과 한○○○은 모두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아 래

○○○ 셋째,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한○○○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2,443,304천원)은 피상속인의 같은 기간동안 신고소득(278,855천원) 대비 8.76배이나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의 기준시가(순액)는 피상속인이 22건에 1,935,274,936원로 한○○○의 1건에 47,633,000원 대비 41배인 것으로 확인되어 유동자산이 피상속인 보다는 한○○○에게 더 많은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표2]의 1~11 계좌의 예금잔액은별지3의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같이 그 재원이 한○○○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표2] 번호ࡐ1~11ࡑ의 예금계좌는 한○○○의 차명계좌로 보이고, 반면, [표2]번호ࡐ12~29ࡑ의 예금계좌는별지3의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같이 한○○○의 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표2] 번호ࡐ1~11ࡑ의 예금잔액 3,361,142,366원을 한○○○의 자금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가) 처분청은 ○○○의 주식이동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쟁점①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이었다가 사전증여된 것으로, 쟁점주식②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국세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의 주식이동내역) [표6] 단위: 주식수○○○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②주식이 당해 명의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동 명의인들이 청구인들과 인척관계에 있는 등 동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당해 명의인들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1985. 8월 ○○○이 설립된 이후 한○○○이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금능력이 있으며, 임○○○의 800주가 2003. 2. 10. 한○○○ 명의로 변경된 점 등으로 보아 한○○○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의 근거가 한○○○의 명의신탁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관서○○○에서 조사한 [표6]의 조사내역과 같이 한○○○에게 750주를 양도한 정○○○과 임○○○에게 200주를 양도한 김○○○ 등이 동 양도주식이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 (가) 처분청은 ○○○의 주식이동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김○○○ 등 11인 명의의 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국세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의 주식이동내역) [표7]

○○○ (나) 처분청은 쟁점③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근거로 [표7]의 조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 등 5인○○○으로부터 차명사실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위 김○○○과 김○○○는 당초 확인내용을 본인소유라고 이를 번복하고 있고, 안○○○과 안○○○은 사망하여 그의 자부가 차명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 자부들은 차명여부를 모르고 있으며, 그 밖에 최○○○ 등이 본인소유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③주식을 당해 명의인의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③주식의 명의인들이 피상속인과 인척관계에 있고 당해 명의자가 실지 소유자인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4) (가) 처분청이 쟁점(1)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은 예금이자 1,429,033,493원이 피상속인의 비실명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의거 이자소득의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실명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서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04. 6. 30. 이자소득의 90%의 소득세에서 당초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차감한 소득세와 그 10%의 주민세 1,268,656,510원(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였음이 전자신고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이자소득이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이 피상속인 생존시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처분청에 신고한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이자소득중 이 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이자소득의 내역과 그중 상속개시일 전․후에 발생된 금액은 아래 [표 8]과 같이 확인된다. [표8] (○○○이 피상속인의 비실명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내역) (단위: 원)○○○, 이 건의 경우 표[8] 번호ࡐ1~19ࡑ의 계좌중ࡐ9~19ࡑ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42,420,260원(ࡐ1~8ࡑ계좌의 이자소득은 쟁점(1)에서 한○○○의 차명계좌로 인정되어 제외하였다)은 피상속인의 생존기간중에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성립․확정되어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후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원천징수세액 242,420,260원은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