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36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액(10,764백만원) 중 쟁점예금액(10,756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36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액(10,764백만원) 중 쟁점예금액(10,756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321(2006. 6. 2.) >
1.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의 예금액 10,764,080,438원중 3,361,142,366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위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중 242,420,260원은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의 대주주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2. 3. 30.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이며 ○○○과 ○○○의 대표이사인 한○○○(이하 “한○○○”이라 한다)과 자 ○○○, 동 ○○○, 자부 ○○○은 상속인들로서 2002. 9. 30. 상속세과세가액을 10,432,880,096원으로 하여 상속세 2,759,491,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위 상속세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에 개설된 한○○○ 등 46인 명의의 계좌(예금잔액 14,428,785,113원)중 36인 명의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 하여 그 예금잔액 10,764,080,438원(나머지 10인의 차명계좌 예금 3,664,704,675원은 한○○○의 자금으로 인정하였음)을, 또한 ○○○과 ○○○의 주식 평가차액 5,539,765,050원, 건물 111,552,500원, 차량 15,000,000원 등 합계 17,572,963,631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 5. 8.별지1과 같이 상속인들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11,568,49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5.27. 10,430,051,747원으로 감액경정(1,138,446,174원 감액)하였다. 상속인들 중 한○○○과 ○○○ 5인(이하ࡒ청구인들ࡓ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들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가 임기만료후 정치인으로 재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정당활동을 하였다. 반면, 한○○○은 ○○○의 대표자로서 관련 사업 등을 경영해 왔으며 1992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46억원의 예금을 1994년도에 55억원으로 증식시킨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본 36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 10,764,080,438원 중 29인 명의계좌의 예금잔액 10,756,498,650원(이하ࡒ쟁점예금ࡓ이라 한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재원이 한○○○ 자금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상속재산가액의 예금잔액 10,764,080,438원중 쟁점예금 10,756,498,65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윤○○○등 6인 명의의 ○○○ 주식 1,400주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후, 동 주식이 2000. 9. 30. 한○○○ 900주, 임○○○ 200주, 김○○○ 300주(합계 1,400주, 이하ࡒ쟁점①주식ࡓ이라 한다)로 명의변경된 데 대해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또한 상속개시일(20002.3.30.)현재 임○○○ 명의의 ○○○의 주식 800주와 임○○○ 명의의 동 주식 300주 중 100주(위 사전증여받은 200주를 차감하였음) 계 900주(이하ࡒ쟁점②주식ࡓ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②주식는 그 명의인들이 실지 소유자이고, 설사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더라도 한○○○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김○○○외 11인 명의의 ○○○ 주식 33,160주(이하ࡒ쟁점③주식ࡓ이라 한다)는 당해 명의인들이 실지 소유자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2004. 6. 30. 납부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 1,268,656,510원(이하ࡒ쟁점원천징수세액ࡓ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예금의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거나 그 재원이 ○○○ 등의 매출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예금이며, 한○○○의 예금과는 연결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①주식(1,400주)중 한○○○ 명의의 900주는 한○○○이 정○○○ 및 윤○○○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으로부터 양수한 750주와 관련하여 정○○○이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하고 있고, 임○○○ 명의의 200주는 임○○○이 1999년 이전에 ○○○ 주식 1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0. 9. 30. 김○○○로부터 ○○○ 주식 200주를 양수받은 것이나, 김○○○는 자신이 양도한 주식 200주가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이었다가 2000. 9. 30. 사전증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쟁점②주식(900주)중 임○○○ 명의의 800주는 임○○○가 2003. 2. 10. 한○○○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03. 9. 1. 다시 동일 주식을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중 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상속인 한○○○과 김○○○의 상속재산 다툼에 의하여 각각 임의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써 명의자인 임○○○가 명의수탁자임에 따라 당해 주식 양도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주식을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김○○○외 11인 명의의 쟁점③주식(33,160주)은 당해 명의인들이 주주로서 실질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주식의 명의인들이 그 실지 소유자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위의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이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36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액 10,764,080,438원중 29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액 10,756,498,650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한○○○의 예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2000. 9. 30. 한○○○ 등 3인 명의로 변경한 ○○○ 주식 1,400주를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사전상속한 것으로 보고, 임○○○와 임○○○ 명의의 ○○○ 주식 1,100주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사전상속주식과 명의신탁주식)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김○○○ 등 11인 명의의 ○○○ 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동 예금액에 대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자, 당해 금융기관은 그 이자소득을 비실명이자소득이라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거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당초 실명계좌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조세)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ࡒ거주자ࡓ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 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ࡒ최대주주 등ࡓ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1) 쟁점(1) (가) ○○○국세청장은 ○○○에서 한○○○ 등 명의로 개설된 46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1992. 12. 17. 한○○○ 명의의 ○○○에서 출금된 2,481,507,450원과 1994. 10. 6. ○○○에서 출금된 2,474,715,172원 합계 4,956,222,622원을 한○○○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상속개시일(2002. 3. 30.)현재 아래 [표1]의 10인 명의 계좌 예금잔액 3,664,704,675원은 그 재원이별지2의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위 ○○○과 ○○○의 자금(한○○○의 차명계좌)과 연결된다 하여 이를 한○○○의 자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나머지 36인 명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당해 예금잔액 10,764,080,438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표1] (단위: 원)○○○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36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잔액 10,764,080,438원중 아래 [표2]의 29인 명의 예금계좌 예금액 10,756,498,650원(쟁점예금)은 한○○○의 자금이므로 동 예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아 래 [표2] (단위: 원)*/ 번호 성명 계좌개설신청서(○○○종금) 기재내역 예금잔액 비 고 일자 번호 인감 1 노○○○ 1997.11.24 212038742 김○○○ 200,707,719 금융자료추적조사내용별지3: P34~47 첨부 2 김○○○
1997. 8. 7 212034273 김○○○ 100,000,000 3 박○○○
2001. 6.28 212143071 김○○○ 300,879,731 4 한○○○
2001. 7. 5 212144762 한○○○ 796,710,293 5 한○○○
2001. 7. 5 212144776 한○○○ 778,068,317 6 김○○○
2001. 6.29 212143328 김○○○ 120,000,000 7 김○○○ 2001.11.12 212168246 김○○○ 360,492,179 8 하○○○ 2000.12.30 212121799 김○○○ 364,319,958 9 김○○○
2001. 6.30 212143667 김○○○ 315,603,077 10 김○○○
2001. 8.9 212153114 김○○○ 24,361,092 11 김○○○
2001. 7.31 212149223 김○○○ 9,737,221 소 계 3,361,142,366 12 김○○○
1997. 5.21 212030727 김○○○ 659,748,825 13 김○○○ 2001.11.12 212168263 김○○○ 308,993,300 14 김○○○
2001. 7.31 212149268 김○○○ 484,939,741 15 김○○○
1997. 8.26 212035026 김○○○ 685,663,987 16 김○○○
1997. 8.26 212035030 김○○○ 727,716,057 17 한○○○ 2001.11.30 212171482 김○○○ 385,783,329 18 주○○○ 2000.12.21 212119868 김○○○ 160,946,394 19 건○○○
2001. 3.31 212132020
○○○건설 187,096,292 소 계 6,774,933,999 20 김○○○ 2001.12.20 212174503 김○○○ 364,389,955 21 김○○○ 2000.12.21 212119871 김○○○ 456,880,534 22 정○○○ 2000.12.30 212121804 김○○○ 525,524,266 23 김○○○
2001. 3.31 212132002 김○○○ 503,637,322 24 장○○○
2001. 7. 4 212144485 김○○○ 456,711,431 25 김○○○
2002. 1. 9 212179785 김○○○ 244,881,017 26 김○○○ 2001.11.12 212168232 김○○○ 370,496,957 27 김○○○
2002. 1. 9 212179771 김○○○ 253,591,074 28 김○○○
2002. 1. 9 212179768 김○○○ 253,591,074 29 김○○○
2002. 1. 9 212179821 김○○○ 355,027,508 소 계 10,204,637,629 합 계 29개 계좌 10,756,498,650 */
1. 처분청이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 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제시한 반증자료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로 당해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들고 있으나, [표1], [표2]의ࡐ인감ࡑ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한○○○ 번호 성명 계좌개설신청서(○○○종금) 기재내역 예금잔액 비 고 일자 번호 인감 1 노○○○ 1997.11.24 212038742 김○○○ 200,707,719 금융자료추적조사내용별지3: P34~47 첨부 2 김○○○
1997. 8. 7 212034273 김○○○ 100,000,000 3 박○○○
2001. 6.28 212143071 김○○○ 300,879,731 4 한○○○
2001. 7. 5 212144762 한○○○ 796,710,293 5 한○○○
2001. 7. 5 212144776 한○○○ 778,068,317 6 김○○○
2001. 6.29 212143328 김○○○ 120,000,000 7 김○○○ 2001.11.12 212168246 김○○○ 360,492,179 8 하○○○ 2000.12.30 212121799 김○○○ 364,319,958 9 김○○○
2001. 6.30 212143667 김○○○ 315,603,077 10 김○○○
2001. 8.9 212153114 김○○○ 24,361,092 11 김○○○
2001. 7.31 212149223 김○○○ 9,737,221 소 계 3,361,142,366 12 김○○○
1997. 5.21 212030727 김○○○ 659,748,825 13 김○○○ 2001.11.12 212168263 김○○○ 308,993,300 14 김○○○
2001. 7.31 212149268 김○○○ 484,939,741 15 김○○○
1997. 8.26 212035026 김○○○ 685,663,987 16 김○○○
1997. 8.26 212035030 김○○○ 727,716,057 17 한○○○ 2001.11.30 212171482 김○○○ 385,783,329 18 주○○○ 2000.12.21 212119868 김○○○ 160,946,394 19 건○○○
2001. 3.31 212132020
○○○건설 187,096,292 소 계 6,774,933,999 20 김○○○ 2001.12.20 212174503 김○○○ 364,389,955 21 김○○○ 2000.12.21 212119871 김○○○ 456,880,534 22 정○○○ 2000.12.30 212121804 김○○○ 525,524,266 23 김○○○
2001. 3.31 212132002 김○○○ 503,637,322 24 장○○○
2001. 7. 4 212144485 김○○○ 456,711,431 25 김○○○
2002. 1. 9 212179785 김○○○ 244,881,017 26 김○○○ 2001.11.12 212168232 김○○○ 370,496,957 27 김○○○
2002. 1. 9 212179771 김○○○ 253,591,074 28 김○○○
2002. 1. 9 212179768 김○○○ 253,591,074 29 김○○○
2002. 1. 9 212179821 김○○○ 355,027,508 소 계 10,204,637,629 합 계 29개 계좌 10,756,498,650 */
1. 처분청이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 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제시한 반증자료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로 당해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들고 있으나, [표1], [표2]의ࡐ인감ࡑ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한○○○
1. 처분청이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 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제시한 반증자료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쟁점예금(표[2])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로 당해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들고 있으나, [표1], [표2]의ࡐ인감ࡑ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한○○○의 자금으로 인정한 [표1]의 10인 명의의 계좌는 8개 계좌에 피상속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29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개는 피상속인, 나머지 10개는 한○○○ 등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나) 쟁점예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내역을 본다.
(1) [표2] 번호ࡐ1~11ࡑ예금액 3,370,879,587원에 대하여 별지3의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같이 그 재원이 한○○○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등으로 확인된다.
(2) [표2] 번호ࡐ12~19ࡑ예금액 3,600,887,925원에 대하여 별지3의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같이 그 재원이 ○○○ 명의의 계좌 등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확인된다.
(3) [표2] 번호ࡐ20~29ࡑ예금액 3,784,731,138원에 대하여 별지3의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같이 그 재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전산자료(납세자별 요약 조회)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한○○○의 직업 및 재산보유내역 등에 대하여 본다.
- 가) 피상속인은 1977. 1. 1.부터 2002. 12. 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국회의원이었던 것으로, 한○○○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의 대표이사로, 1987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88. 12. 15.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등이 되어 있다. (피상속인과 한○○○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 [표3]
○○○
- 나) 피상속인의 1994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은 278,855천원이고, 같은 기간 한○○○의 신고소득은 2,443,304천원으로 확인된다. 아 래 [표4] (단위: 천원)○○○
- 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1981. 2월~2003. 9월 등기분)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피상속인은 문중재산을 제외하고 28건 123,501.19㎡를 취득하여 6건 1,672.03㎡를 양도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22건 121,829.16㎡(기준시가: 1,935,274,936원)를 보유하고 있고, 한○○○은 5건 2,265.98㎡를 취득하여 4건 1,742.7㎡를 양도하고 건물 1건 255.40㎡(기준시가: 47,633,000원)를 소유하고 있다. 아 래 [표5] (단위: ㎡)○○○ */ (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로 당해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들고 있으나, [표2]의 29인 명의의 계좌(쟁점예금)중 10개 계좌에 한○○○ (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본 근거로 당해 계좌거래신청서상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들고 있으나, [표2]의 29인 명의의 계좌(쟁점예금)중 10개 계좌에 한○○○ 등 피상속인의 인장 이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처분청이 한○○○의 자금으로 인정한 [표1]의 10인 명의의 계좌중 8개 계좌에 피상속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처분근거는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계좌개설신고서상 인감란의 날인사항만으로 그 실지 예금주를 인정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래와 같은 피상속인과 한○○○의 사업경력,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부동산거래내역, 처분청이 1992.12.17. ○○○의 출금액 2,481,507,450원과 1994.10.6. ○○○의 출금액 2,474,715,172원 합계 4,956,222,622원을 한○○○의 자금으로 인정하면서 [표1]의 예금액 3,664,704,675원이 위 출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하여 이 역시 한○○○의 예금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볼 때, 피상속인과 한○○○은 모두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아 래
○○○ 셋째,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한○○○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2,443,304천원)은 피상속인의 같은 기간동안 신고소득(278,855천원) 대비 8.76배이나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의 기준시가(순액)는 피상속인이 22건에 1,935,274,936원로 한○○○의 1건에 47,633,000원 대비 41배인 것으로 확인되어 유동자산이 피상속인 보다는 한○○○에게 더 많은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표2]의 1~11 계좌의 예금잔액은별지3의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같이 그 재원이 한○○○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표2] 번호ࡐ1~11ࡑ의 예금계좌는 한○○○의 차명계좌로 보이고, 반면, [표2]번호ࡐ12~29ࡑ의 예금계좌는별지3의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같이 한○○○의 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표2] 번호ࡐ1~11ࡑ의 예금잔액 3,361,142,366원을 한○○○의 자금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가) 처분청은 ○○○의 주식이동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쟁점①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이었다가 사전증여된 것으로, 쟁점주식②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국세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의 주식이동내역) [표6] 단위: 주식수○○○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②주식이 당해 명의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동 명의인들이 청구인들과 인척관계에 있는 등 동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당해 명의인들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1985. 8월 ○○○이 설립된 이후 한○○○이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금능력이 있으며, 임○○○의 800주가 2003. 2. 10. 한○○○ 명의로 변경된 점 등으로 보아 한○○○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의 근거가 한○○○의 명의신탁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관서○○○에서 조사한 [표6]의 조사내역과 같이 한○○○에게 750주를 양도한 정○○○과 임○○○에게 200주를 양도한 김○○○ 등이 동 양도주식이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 (가) 처분청은 ○○○의 주식이동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김○○○ 등 11인 명의의 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국세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의 주식이동내역) [표7]
○○○ (나) 처분청은 쟁점③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근거로 [표7]의 조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 등 5인○○○으로부터 차명사실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위 김○○○과 김○○○는 당초 확인내용을 본인소유라고 이를 번복하고 있고, 안○○○과 안○○○은 사망하여 그의 자부가 차명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 자부들은 차명여부를 모르고 있으며, 그 밖에 최○○○ 등이 본인소유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③주식을 당해 명의인의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③주식의 명의인들이 피상속인과 인척관계에 있고 당해 명의자가 실지 소유자인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4) (가) 처분청이 쟁점(1)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은 예금이자 1,429,033,493원이 피상속인의 비실명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의거 이자소득의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실명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서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04. 6. 30. 이자소득의 90%의 소득세에서 당초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차감한 소득세와 그 10%의 주민세 1,268,656,510원(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였음이 전자신고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이자소득이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이 피상속인 생존시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처분청에 신고한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이자소득중 이 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이자소득의 내역과 그중 상속개시일 전․후에 발생된 금액은 아래 [표 8]과 같이 확인된다. [표8] (○○○이 피상속인의 비실명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내역) (단위: 원)○○○, 이 건의 경우 표[8] 번호ࡐ1~19ࡑ의 계좌중ࡐ9~19ࡑ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42,420,260원(ࡐ1~8ࡑ계좌의 이자소득은 쟁점(1)에서 한○○○의 차명계좌로 인정되어 제외하였다)은 피상속인의 생존기간중에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성립․확정되어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후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원천징수세액 242,420,260원은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