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추계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308 선고일 2005.04.26

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308(2005. 4. 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5-1 ○○○상가에서 ○○○컴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로부터 1999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구입한 컴퓨터관련부품 219,852천원(공급가액)을 매입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위 219,85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컴퓨터부품 도매업의 매매총이익율 14.2%를 적용하여 산출한 256,237,060원을 매출누락액으로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90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추계결정을 하더라도 인근 동일업종의 평균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국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신고한 업체로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 및 매출을 기장누락한 것으로 매입액은 거래처 (주)○○○의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매출에 관한 사항은 매출처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근 동업자의 평균부가가치율은 9.22%이고, 동일 형태의 거래자인 (주)○○○, (주)○○○시스템의 부가가치율은 7.56%, 7.59%이므로 이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근 동업자로 주장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매출누락혐의 등 과세자료가 파생되어 있는 업체이고, (주)○○○ 및 (주)○○○시스템은 거래질서 문란자로 기조사 받은 자이므로 이들의 영업실적을 동업자권형의 과세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 동일 업종의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국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 12. 31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1996. 12. 31 개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6.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임과 매입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도 동시에 누락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를 보면, 일자별로 제품명, 매상금액,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는 일부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는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장부만 가지고는 매입 및 매출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또한 동 장부가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거래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자상가의 경우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더라도 인근 동일업종의 평균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국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근 동업자들은 아래 <표 1>과 같이 대부분이 매출누락혐의로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있는 사업자들임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 동일 업종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신고내용이 성실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자들은 대부분 매출과소 신고혐의가 있고, 거래질서문란자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이므로 이들 사업자들의 기장내용 및 신고내용이 정당하거나 성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국 평균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