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대주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대주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303(2005. 11. 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1999년 6월)시 배정 받은 신주 158,895주중 40,000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1999.6.18 ○○○ 주식회사에 377,200,000원(쟁점신주인수권 평가액 9,43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7.3.26 발행한 제98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100억원)를 인수한 ○○○ 주식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액면가액 44억원,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1997.3.26 취득하였다가 1999.6.21 주식회사 ○○○에 904,324,000원(액면가 10억원), 주식회사 ○○○에 904,324,000원(액면가 10억원), 주식회사 ○○○에 2,170,389,000원(액면가 24억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쟁점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2,656,4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8.12.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 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 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1998.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 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1999.12.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 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 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1999.12.31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1999.12.31 개정)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1999년 6월)시 부여받은 신주 158,895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40,000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1999.6.18 ○○○ 주식회사에 377,200,000원(쟁점신주인수권 평가액 9,43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7.3.26 발행한 제98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100억원)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증권(액면가 44억원,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1997.3.26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인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1999.6.21 주식회사 ○○○ 등 3개 법인에 양도한 사실, 쟁점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쟁점신주 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일 현재 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쟁점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12.28 신설되어 1999.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한국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근거규정이 없으며, 1999.12.31 개정되어 2000.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종전의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2000.1.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1999년에 양도된 쟁점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인 열거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4) 쟁점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이 1999년 6월 양도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1998.12.31. 신설)의 규정에는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규정이 1999.12.31. 개정되어 200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규정내용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신주인수권은 발행, 유통, 가격형성 등이 주식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그 경제적 실질은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99.12.31.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비록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는 1999.12.31의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 보다는 선언적 확인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 등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