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영업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영업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4.5.10. 청구법인에게 한 별첨1 고지명세서상의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1,514,662,410원과 5,567,360,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청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818,718천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2001.2.28. ○○종합개발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은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2002년도중에 ○○건설기계주식회사(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5,004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산입하였으며, 2000~2002사업연도중에 ○○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금융주식회사(이하 “○○기업금융회사”이라 한다)가 발행한 기업어음중 128,717백만원의 기업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이자수익 1,648,465천원을 익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쟁점어음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계산액 2,467,184천원과 청구법인이 익금산입한 1,648,465천원과의 차액 818,718천원을 익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등으로 하여 2004.5.10. 청구법인에게 별첨1 고지명세서와 같이 1999년 제1기 ~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1,415,610원과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1,514,662,410원을 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5,567,360,7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같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토취장개발 및 운송은 조직폭력배 및 현지인의 개입으로 회사가 직접 토사납품을 통제할 수 없으며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업자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또한 중간업자가 장비업자들을 총괄하여 건설사에 제시하게 되는 바, 청구법인의 현장직원은 매일 건설장비의 장비가동일보를 작성하여 입출고 되는 건설장비의 가동시간을 체크한 후 중간업자와 그날의 작업한 양을 서로 확인하여 장비가동일보에 확인서명한 후, 중간업자가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명의자에게 대금을 일괄 지급하고 중간업자가 다시 대금을 장비소유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도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로 중기는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실지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됨에도, 일부금융자료 269백만원이 잘못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5,004백만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과 ○○기업금융회사는 재무현황 및 영업실적이 양호하여 서로 지원받을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매입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타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왔으며, 2000~2002년간 청구법인의 여유자금 운용결과를 보면 쟁점어음의 운용수익률이 타어음의 수익율보다 높았고, 같은 기간중 청구법인이 매입한 기업어음의 누적금액이 ○○기업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2%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매입한 것은 공사선급금 등의 여유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을 높일 투자목적으로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던 것이지 ○○기업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어음의 대부분인 98%가 시중에서 유통된 것을 특수관계인간에만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판단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시 ○○건설기계와○○개별상운주식회사(이하 “○○개별상운”이라 한다) 등 다수의 중기업체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위 “○○개별상운”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만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계좌송금한 후 송금액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다른 신뢰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0.9.30. 설립된 ○○기업금융회사는 2000.12.21.부터 최종 평가유효기간인 2003.9.30.까지 ○○신용정보주식회사 등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 내지 B에 해당하고, 투기등급의 기업어음은 특수관계자의 협조 없이는 공개경쟁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이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쟁점어음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 관계법인 및 ○○○종합금융회사 등의 3자합의하에 청구법인이 ○○종합금융회사를 매개로 하여 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써 이미 청구법인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어음 매입이 관계법인인 ○○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자금지원 목적이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어음 매입을 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1)관련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쟁점(2)관련 법령 (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5,004백만원에 대하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3,850,550,723원의 실지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고, 위 실지거래 내역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중간업자와의 토사운반 약정서, 중간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실지공사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중기업체중 “○○개별상운”에 대금지급한 것처럼 소명한 금액 269백만원의 입금자 및 출금자 모두가 청구법인의 여직원이고 출금자금을 다시 입금한 계좌도 청구법인의 여직원 계좌이어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명의자에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작성한 자료로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중간업자와 체결한 토사운반 약정서, 거래사실확인서, 실지공사자의 확인서, 중기가동일보, 월별장비가동집계표 등만 제시하고 있고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매입하고 1,648,465천원을 익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어음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계산액 2,467,184천원과 청구법인이 익금산입한 1,648,465천원과의 차액 818,718천원을 익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어음매입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기업어음 신용평가서에 의하면, ○○기업금융회사에 대하여 2000.1.21. B-, 2001.1.9. B-, 2001.6.5. ~ 2004.4.14.까지 B로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998사업연도 7.9억원, 1999사업연도 13억원, 2000사업연도 19억원, 2001사업연도 17억원, 2002사업연도 35억원으로 확인되고, ○○기업금융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01사업연도 2.7억원, 2002사업연도 5.5억원, 2003사업연도 5.7억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여유자금 종류별 운영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기업어음을 매입한 금액이 1998년 411억원, 1999년 960억원, 2000년 1,263억원, 2001년 674억원, 2002년 797억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기업금융회사가 2000.9.30. 설립되기 전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오히려 ○○기업금융회사 설립된 이후인 2001년 및 2002년에는 기업어음의 투자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기업금융회사의 기업어음 매도 내역서에 의하면, ○○기업금융회사가 2000~2002년 중에 발행한 기업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각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로 되어 있다.
5. 쟁점어음의 수익률을 보면, 2000년 7.25%, 2001년 6.63%, 2002년 6.26%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투자한 일반기업어음이나 통안증권 등의 이자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급공사의 착수금을 받아 하도급 용역의 완료시점까지 자금집행의 여유가 있어 ○○기업금융회사 설립이전부터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왔고 청구법인이 ○○기업금융회사에 투자한 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어음이 투기등급에 해당되어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금융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총거래금액의 98%이상이 청구법인이 아닌 시중에서 거래된 점, 청구법인이나 ○○기업금융회사는 재무구조가 건실하여 서로 자금의 지원이 필요 없어 보이고 쟁점어음의 수익률이 타어음의 수익률보다 높았으며 쟁점어음의 금액은 ○○기업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2%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영업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계산액 2,467,184천원과 청구법인이 익금산입한 1,648,465천원과의 차액 818,718천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818,718천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