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301 선고일 2005.01.20

세법이 정하는 증빙 외의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301(2005. 1. 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모직물, 화섬직물 등을 도매하다가 2003.3.31 폐업한 사업자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549,026,818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원단○○○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매출로 환산한 금액 612,001,80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과세자료(2000년도분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2.5.2 위 과세자료에 의한 매출액 612,001,803원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고 소득금액 62,974,985원을 추가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39,75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매입액(549,026,818원) 상당의 원단(양장지)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쟁점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2.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90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출증빙불비가산세는 법정증빙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증빙서류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지출증빙불비가산세 10%는 그 비율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가산세의 개념, 조세평등주의 및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은 세법이 정하는 증빙 이외의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고, 또한 동 가산세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동 가산세 규정은 음성·탈루소득 예방과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그 실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개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매입액(549,026,818원)에 상당하는 원단을 (주)○○○로부터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은 인정하고 동 매입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 10%를 적용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902,680원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서 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동 지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불비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에서 동 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동 지출증빙불비가산세 제도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이 정하는 위 증빙 외의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2003서267, 2003.4.10 같은 뜻)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지출증빙불비가산세 10%는 그 비율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가산세의 개념, 조세평등주의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