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도 명의사업자 통장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의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명의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도 명의사업자 통장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의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295(2005. 9. 12.)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손○○○ 및 정신아와 손○○○의 동생 손○○○ 명의로 각각 쟁점사업장① 및 쟁점사업장②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햄 및 어묵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0년∼2002년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공급가액 439,341,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사업장①의 임대인과 직접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 및 주거래은행과 거래시에도 손○○○ 명의로 거래를 하고, 쟁점사업장②는 손○○○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인 ○○○에서 판매용역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박○○○ 등 2인의 확인서 및 부동산임대인 김○○○의 확인서(2004.4.20.)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 조사당시에 제시한 청구인(2004.4.22.) 및 손○○○(2004.4.22.)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주가 청구인이며 손○○○은 본인명의로 쟁점사업장①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경영전반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①의 건물주로부터 징취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정○○○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손○○○은 본인이 쟁점사업장①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문의한바 영업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영업사원 및 창고관리인에게 실지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문의한 바, 청구인이라고 하여 실지 사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당시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손○○○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 손○○○ 및 손○○○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