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295 선고일 2005.09.13

명의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도 명의사업자 통장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의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295(2005. 9. 12.)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손○○○ 및 정신아와 손○○○의 동생 손○○○ 명의로 ○○○(이하 “쟁점사업장①”이라 한다) 및 ○○○대리점(이하 “쟁점사업장②”라 하고, 쟁점사업장①과 함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각각 햄 및 어묵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0년∼2002년 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공급가액 439,341,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18,494,450원, 2000년 2기15,718,160원, 2001년 1기 14,937,960원, 2001년 2기 20,171,080원, 2002년 1기 4,548,840원, 2002년 2기 5,092,480원 및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3,255,460원, 2000년 귀속 15,940,210원, 2001년 귀속 20,694,990원, 2002년 귀속 13,89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①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사업장①의 임대인과 직접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6년동안 식품도소매업을 직접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①의 거래처 및 주거래은행과 거래시에도 손○○○ 명의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②는 손○○○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탈세제보자는 청구인과 수년간 알고 지내던 자로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는 제보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며 쟁점사업장①의 영업사원인 박○○○ 및 이○○○으로부터 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당시에 청구인 처 손○○○은 쟁점사업장①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쟁점사업장②는 손○○○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손○○○ 및 정신아와 손○○○의 동생 손○○○ 명의로 각각 쟁점사업장① 및 쟁점사업장②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햄 및 어묵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0년∼2002년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공급가액 439,341,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사업장①의 임대인과 직접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 및 주거래은행과 거래시에도 손○○○ 명의로 거래를 하고, 쟁점사업장②는 손○○○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인 ○○○에서 판매용역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박○○○ 등 2인의 확인서 및 부동산임대인 김○○○의 확인서(2004.4.20.)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 조사당시에 제시한 청구인(2004.4.22.) 및 손○○○(2004.4.22.)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주가 청구인이며 손○○○은 본인명의로 쟁점사업장①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경영전반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①의 건물주로부터 징취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정○○○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손○○○은 본인이 쟁점사업장①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문의한바 영업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영업사원 및 창고관리인에게 실지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문의한 바, 청구인이라고 하여 실지 사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당시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손○○○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 손○○○ 및 손○○○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