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265(2005.2.4) 센戮�경정합니다.
청구인은 ○○○ 등 3필지 토지 722.2㎡와 근린생활시설용건물 2,587.81㎡(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1.5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청구인의 남편 양○○○ 명의로 2003.11.1 ○○○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3억5천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230백만원중 청구인이 남편 양○○○로부터 쟁점대출금을 포함하여 총 720백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4.6.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21,2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 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 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2003.12∼2004.3 기간중 이자(매월 1,843,013원, 3월 지급분은 1,724,109원)가 양○○○ 명의 계좌○○○에서 자동출금 되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간 2003.11.9 체결한 쟁점부동산(4층 25평)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월임대료(95백만원)를 쟁점대출금에 대한 초창기(2003.12∼2004.3) 이자가 자동출금 지급된 양○○○ 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관련 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 매매시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던 이○○○ 공인중개법인 주식회사 대표○○○가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2004.1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매매하도록 중개하면서 공실을 단시일내에 3억5천만원 이상으로 책임지고 임대해 주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당초 취득시 공실상태였던 쟁점부동산 3층을 2004.5.28 이○○○에게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 받고 임대해 주고, 이○○○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으로 2004.5.28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남편 양○○○로부터 쟁점대출금을 포함하여 720백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공실이 많아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계약체결을 망설이고 있는데 중개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실(당시 지하 1층, 3층 등)을 조만간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 이상으로 책임지고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여 남편 명의를 빌려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약 6개월만에 쟁점부동산 3층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 공인중개법인 주식회사 대표 ○○○의 진술내용, 청구인이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입금되도록 한 사실, 쟁점대출금이 대출 받은날로부터 약 6개월만에 쟁점부동산(3층) 임대보증금으로 상환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남편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남편 양○○○가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을 증여의사를 가지고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남편 양○○○의 신용을 이용하여 쟁점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았거나, 남편 양○○○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대출금의 대출 편의를 보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일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대출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