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265 선고일 2005.02.05

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265(2005.2.4) 센戮�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등 3필지 토지 722.2㎡와 근린생활시설용건물 2,587.81㎡(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1.5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청구인의 남편 양○○○ 명의로 2003.11.1 ○○○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3억5천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230백만원중 청구인이 남편 양○○○로부터 쟁점대출금을 포함하여 총 720백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4.6.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21,2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으로부터 남편 양○○○ 명의로 받은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대출금을 임대사업장(쟁점부동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2004.5.28 쟁점부동산 3층을 청구외 이○○○에게 임대해 주고 받은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남편의 명의만 빌려 차용한 청구인의 채무이고 따라서 이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양○○○는 본인명의 부동산(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대출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7,253,148원(2003.11.5∼2004.3.5, 4회분)가 양○○○ 명의 ○○○계좌○○○에서 자동출금 지급되었다가 ○○○지방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자 쟁점대출금이자를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2004.5.28 쟁점부동산임대보증금을 받아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쟁점대출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7억2천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수증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청구인의 남편이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남편 양○○○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 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 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2003.12∼2004.3 기간중 이자(매월 1,843,013원, 3월 지급분은 1,724,109원)가 양○○○ 명의 계좌○○○에서 자동출금 되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간 2003.11.9 체결한 쟁점부동산(4층 25평)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월임대료(95백만원)를 쟁점대출금에 대한 초창기(2003.12∼2004.3) 이자가 자동출금 지급된 양○○○ 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관련 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 매매시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던 이○○○ 공인중개법인 주식회사 대표○○○가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2004.1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매매하도록 중개하면서 공실을 단시일내에 3억5천만원 이상으로 책임지고 임대해 주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당초 취득시 공실상태였던 쟁점부동산 3층을 2004.5.28 이○○○에게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 받고 임대해 주고, 이○○○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으로 2004.5.28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남편 양○○○로부터 쟁점대출금을 포함하여 720백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공실이 많아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계약체결을 망설이고 있는데 중개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실(당시 지하 1층, 3층 등)을 조만간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 이상으로 책임지고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여 남편 명의를 빌려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약 6개월만에 쟁점부동산 3층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 공인중개법인 주식회사 대표 ○○○의 진술내용, 청구인이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입금되도록 한 사실, 쟁점대출금이 대출 받은날로부터 약 6개월만에 쟁점부동산(3층) 임대보증금으로 상환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남편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남편 양○○○가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을 증여의사를 가지고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남편 양○○○의 신용을 이용하여 쟁점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았거나, 남편 양○○○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대출금의 대출 편의를 보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일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대출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