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묘토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여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묘토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현재 묘토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여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묘토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246(2005. 4. 22) 산 95-4 임야 807.5㎡ 합계 6,020.74㎡를 ○○○임야인 비과세자산으로 인정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전 우○○○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 7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① 쟁점임야 및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임야 및 묘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우○○○에 대한 채무 660백만원을 상속 당시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같은 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법 제76조 【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1)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선대의 분묘가 있는 ○○○임야이고, 쟁점토지는 선대의 제사를 주재하고 묘지관리를 위한 묘토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남 이○○○가 ○○○ 종손으로서 상속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서 묘지 18기와 제사를 주제하고 있는 사당의 사진 및 묘지관리인의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③항에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에 대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1955.5.5., 1970.12.8., 1971.2.11.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문중의 확인서 이외는 쟁점토지가 묘토임을 밝히는 다른 증빙자료(문중족보 등에 의한 위토임을 밝히는 증빙자료와 쟁점토지가 묘제용 재원으로 과거 사용하였던 증빙자료 등)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묘토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여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묘토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1996.09.24. 같은 뜻임)이므로 장남 이○○○가 쟁점토지를 상속한 사실만으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이 1972.1.19.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쟁점임야 주위에는 상속인의 고조부·증조부 등을 포함 분묘가 산재하고 있으며, 장남 이○○○를 제사주재자로 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는 증명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2001.4.25.)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등기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선조의 분묘에 속한 ○○○임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임야에 대하여 금번 상속시 신규편입된 상속재산이라 하여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쟁점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2000.11.23.)전 1994.7.21. 200백만원, 1995.5.30. 460백만원을 매제인 우○○○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차용증 2매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우○○○에게 100백만원을 변제한 영수증 및 수표(별지)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 2000.5.26.)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등이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한 70백만원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 2005.1.2., 2005.1.12.,)한 바, 이○○○와 이○○○가 발행한 수표를 우○○○이 이서한 사실이 ○○○은행 ○○○과 ○○○은행 ○○○의 회신(2005.1.13., 2005.1.31.)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 사망전 변제하였다는 30백만원에 대하여도 ○○○장의 회신(2005.1.31.)에 의하면 멸실되어 확인되지 아니한 수표를 제외하고는 우○○○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상속인의 채무 660백만원이 당초 존재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판결문에 표현된 바와 같이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라는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한 판결이므로 채무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 2003. 3.20. 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과 채무변제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우○○○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 1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변제한 채무 30백만원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한 70백만원만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