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신고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243 선고일 2004.12.20

신고한 매출장부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교하여 매출장부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243(2004. 12. 18) 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080,790원의 부과처분은 15,820,171원을 매출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귀금속'이라는 상호로 2000.12.22 개업하여 지금(地金)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4.28 폐업신고한 사업자이다(동일자로 ○○○귀금속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을 통보받아 청구인의 매출장부와 대사하여 매출누락금액 61,599,993원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4.7.2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12,220원과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080,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의 특성상 모든 자금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례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회계사무소에 전달과정 또는 업무상 과실로 분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매출집계표를 다시 받아 비교한 후 금액이 많은 것을 신고하였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가맹점이 등록되기 전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도 법인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신고누락분을 신고하는 등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는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 없음에도 신고누락한 금액이 있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신받은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과 청구인의 매출장부를 일자별로 체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매출누락금액 61,599,933원(공급가액)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한 내용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내역은 개인 및 법인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내역이 청구인의 영업기간중에 이루어진 점,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이 집중된 기간(2001.4.1∼4.5)을 전후하여 사업장에 도둑이 들어 일부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장부와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교하여 매출장부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서 2000.12.22부터 '○○○귀금속'이라는 상호로 지금(地金) 소매업을 하다가 2001.4.28 폐업하였고, 2001.4.28 동일 장소에 ○○○귀금속(주)를 설립하여 2001.5.1부터 2002.7.30까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법인의 개업일인 2001.5.1을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의 귀속을 구분하였는 바, 2001.4.30까지의 거래분은 개인(청구인)의 매출로 신고하고, 신용카드법인가맹점이 등록되지 않아 2001.5.1 이후 개인가맹점으로 거래한 부분은 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2)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03.10.29∼2001.1.27)에서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91,376,186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41,115,640원 및 부가가치세 14,605,4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2004.2.23 청구인은 개인의 개업시점부터 법인의 폐업시점까지의 전기간을 통산하여 신고누락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004.4.27 ○○○국세청장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신용카드매출자료의 과세기간별 귀속에 일부 오류가 있음이 인정되고, 신용카드매출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예금계좌가 있으므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정확한 신고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2004.5.7∼2004.6.18)에서 각 신용카드회사에 청구인의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2000.12.27부터 2001.4.30까지 거래분)'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대금 결제계좌는 입금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부(일자별 신용카드매출전표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세무사에 위탁기장한 장부임)와 동 회신자료를 일자별로 체크하여, 2001.3.3∼4.25 기간중 55건의 매출누락(공급가액 74,327,273원)을 확인하고, 동 매출누락금액에서 청구인의 장부상 신용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의 중복신고로 확인된 12,727,280원(공급가액)을 차감한 61,599,993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기간이 2001.4.30까지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영업의 특성상 전액 자금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 신고누락할 이유도 없고 충실히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추가신고서,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은행 ○○○)의 거래내역(2000.12.20∼2002.5.31)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55건의 매출누락건은 거래일, 금액, 카드사용자, 카드회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은 하지 아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귀속에 문제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누락된 신용카드거래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거래건이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다만, 처분청이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거래내역 전체를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카드회사가 처분청에 제공한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에 의한 2001.1.1부터 2001.4.30까지의 거래분은 총 1,918,556,363원(공급가액)이나 동 기간중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은 1,934,376,534원(공급가액)인 바, 청구인의 경우 자금결제가 전액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근거가 된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에 의한 금액 이상은 경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1.1.1∼2001.4.30 기간중 처분청이 경정한 금액 1,934,376,534중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에 의한 금액 1,918,556,363원을 초과한 15,820,171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