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달라져 분할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필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달라져 분할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227(2005. 7. 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등은 1995.1.19. 양도토지(총 토지면적은 12,528㎡이고, 청구인 지분은 36,225분의 6,975로서 2,412.22㎡)를 취득하여 2003.6.17. 아래와 같이 분할한 후, 다음 날(2003.6.18.) 양도하고 모지번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339,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분할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근 지번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7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중에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취득시의 가액은 모지번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직권시정(처분 취소)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에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3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쟁점토지는 2003.6.17. 분할로 인하여 양도일인 2003.6.18.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가 2003.7.1.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당 56,200원∼99,600원으로 고시되었고, 동 가액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감정가액과 동일하다. (라) 이 건에 대한 당초 처분(2004.7.1)은 직권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다고 하나 이 건 심판청구 중에 재결정한 2004.10.1.자의 처분을 보면, 당초의 양도물건은 변동이 없고 양도가액만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것에 불과하며, 증액경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청구인도 다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지번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4.10.6. 심판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번분할로 보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필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달라져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단순한 지번분할의 경우로서 모지번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시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 2필지가 7필지로 분할된 후 다음 날(2003.6.18.) 그 중 5필지가 양도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적도 등에 의하면 양도된 쟁점토지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고 남은 토지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단순한 지번 분할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2003.1.1.기준)가 고시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