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224(2005.2.19) 취소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6.16 ○○○레스토랑을 주업으로 하는 ○○○(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점으로 개업한 법인으로서, 개업이전인 2003.4.23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으로부터 본점법인 명의의 공급가액 318,18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3.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법인의 매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가 발생되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1,818,180원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6,363,63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3,181,810원을 가산하여, 2004.6.1 청구법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41,3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 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 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본점법인은 1995.6.9 서양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서, 1996.10.8 최초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총 35개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적용시기는 2003.7.1자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업(2003.6.16)하기 이전인 2003.4.23 본점법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함에 따라 발생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1,818,180원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6,363,630원(쟁점세액)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3,181,810원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2004.8.18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대로 본점법인의 매입세액으로 환급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개업전인 2003.4.23 본점법인 명의로 수취한 인테리어비용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생원인이 있는 것으로 담당자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단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다르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공급가액을 보면 본점법인의 거래분에 대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고(경정청구결과 본점법인의 매입세액으로 환급결정됨), 총괄납부사업승인사업자인 본점법인은 많은 사업장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분류하면서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교부 및 수취하여 신고하였으나, 본점법인 명의로 교부받을 수밖에 없었던 청구법인의 개업전 인테리어관련비용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본점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거래분으로 잘못 분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된다.
(5) 그렇다면, 본점법인의 담당직원이 많은 량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점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거래분으로 잘못 분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쟁점세액)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