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서3205 선고일 2004-12-10

[요지] 신규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 양수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담보대출금 등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538,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13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번지 OOOO주상복합아파트 1층 제13호, 제14호, 제31호, 제32호 및 제3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0.23 임미숙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2002년 1년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48백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양수자(간이과세자)와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7.1 청구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13,53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8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제13·제14·제31호를 임대보증금 20백만원 및 월임차료 40만원에 임대하고 나머지는 공실로서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상태에서 2002.10.23 양도하였는데 2002년 1년간의 환산한 공급대가가 5,720,000원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통지의 절차를 거쳐 다음해의 과세기간부터 되는 것이며, 양수자가 임대보증금 및 담보대출금 등을 그대로 승계받아 2003.1.2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과세유형이 상이하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기준수입금액계산시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공급한 경우 당해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2년의 공급대가는 96,858천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2.2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반면,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양수자와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 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5.13 쟁점부동산을 경락(200백만원의 차입금)받아 미등록상태에서 임대하다가 양도(217백만원)한 데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2002년 1역년의 환산한 금액 96,858,000원을 공급대가로 결정(환산임대수입금액 5,720천원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가액 91,138천원을 포함)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임대수입금액은 과세미달), 처분청은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양수자(2003.1.2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와 과세유형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02.5.13)하고 2002.6.3 쟁점부동산 중 제13호, 제14호, 제31호(나머지는 공실)를 이예찬에게 임대보증금 20백만원, 월세 4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0.23 양수자에게 임대보증금 20백만원 및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160백만원(OO농협, 채권최고액 208백만원)을 승계시켜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2002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5,720천원(2천만원×4.6%+400천원×12월)에 불과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건물가액을 2002.2기 공급대가에 포함하더라도, 부가가치세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전환통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2002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간주하고 과세유형이 상이하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2.1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로 보여진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고,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2002.2기 과세기간에도 여전히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9.28 쟁점부동산을 217백만원에 임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20백만원(쟁점부동산 중 13·14·31호) 및 담보대출금 160백만원(OO농협 OO지점, 채권최고액 208백만원)을 양수자가 승계하기로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양수자가 2002.10.24 동 담보대출금 채무를 “계약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를 보면 임차인(주식회OOOOOOOO 대표이사 이OO)이 사업장주소지 및 임대보증금을 쟁점부동산소재지 및 20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는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대법원88누OOOO, 1989.4.11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2.1기에 신규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로서 2002.10.23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담보대출금 등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수자가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