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상대방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거래상대방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급시 현금인출한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표 및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인 거래상대방 (O)OO은 2001년 중 2,677,408천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혐의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01년 중 100,689천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OO은행 OOO지점의 청구법인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출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 OOOOO OO O OOOO OO 또한 위 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예금 인출일은 서로 같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인 (O)OO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예금인출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사업장이 서로 떨어진 사업자간 연간 약 1억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게산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