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볼 수없음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볼 수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171(2005.12.30)
○○○세무서장이 2004.8.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27,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확인내용, 조사내용, 공사대금지급내역 등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확인내용상에는 ○○○ 주식회사가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와 이○○○ 등에게 10억원과 28억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4.2.5.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실(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식회사가 2003.7.19.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 주식회사 임직원인 전○○○, 전○○○, 이○○○, 조○○○, 신○○○ 등이 한 역할과 근황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은 2001년 2월까지는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인 김○○○이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 하여 명의만 대여하고 ○○○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와 대금결제, 개인·법인인감, 법인통장·신용카드 등은 김○○○이 관리하고 있다.
2. 전○○○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1992.12.4.부터 1996.8.31.까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며 이○○○은 ○○○ 신축공사를 진행한 현장관리소장이다.
3. 조○○○가 ○○○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강○○○를 제3채무자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가 지급받지 아니한 4개월(2002년 10월∼12월, 2003년 1월) 급여(2,550천원×4=10,200천원)와 상여금(1,500천원)의 합계가 11,700천원이다.
4. 신○○○은 ○○○ 신축공사 최초의 공사도급자인데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조사공무원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지만 2004년 1월부터는 최○○○가 거주하고 있고 최○○○ 배우자에게 문의하자 신○○○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내용 중 공사도급계약서 조사에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3.2.15.∼2003. 7.15.이고 착공일이 2003.2.15.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착공일은 2002.8.25.로 등재되어 있어 착공일이 상이하고, 공사착공하기 전인 2002.7.11.∼2002.8.12. 우선 지급한 금액이 97,500,000원으로 확인되어 이○○○로부터 문답서를 받은 결과 당해 공사도급계약서는 재작성한 것이며, 2002년 6월 청구인 배우자 강○○○와 신○○○(강○○○ 운전기사인 박○○○의 친구)이 공사도급계약서(도급금액 376,000,000원)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공사대금입금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2.7.1. ○○○ 예금통장○○○에서 20,000,000원을 출금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어 이○○○에게 문의한 결과 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8.12. 직계비속 강○○○ 명의 ○○○ 예금통장○○○에서 72,500,000원을 출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2002.8.13. 2002.8.26. 30,000,000원과 4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 주식회사의 입금표 외에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어 이○○○에게 문의한 결과 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9.18. ○○○의 예금통장○○○에서 20,000,000원을 출금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게 문의한 결과 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2.10.17. ○○○의 예금통장○○○에서 10,000,000원권 수표 5매○○○로 5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가운데 3매○○○를 ○○○ 지하실 터파기공사 책임자인 김○○○에게 지급하자, 김○○○는 ○○○ 예금통장에서 박○○○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고 19,800,000원은 ○○○에서 발행한 수표로 재교환하고 나머지 8,200,000원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강○○○가 2002.10.23. 예금액 중 50,000,000원을 10,000,000권 수표 5매○○○로 출금하여 박○○○에게 건네어 주고, 박○○○은 ○○○에서 새로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박○○○에게 문의한 결과 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6. 이○○○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2003.4.18.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과 2003.5.13. 지급한 30,000,000원과 20,000,000원을 이○○○이 직접 수령하여 ○○○ 주식회사에는 입금하지 아니하고 본인 책임하에 다시 공사비로 투입하고 ○○○ 주식회사에는 별도로 보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이○○○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 신축공사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3.7.16. ○○○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03.7.16. 37,6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게 문의한 결과 당해 금액이 전○○○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전○○○ 명의 예금통장을 소유하는 이○○○이 직접 지급받아 ○○○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 신축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2003.8.12. 이○○○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4,2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증빙서류와 이○○○의 문답서 내용 등에 나타나나, 이○○○에게 문의한 결과 당해 금액을 ○○○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 신축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9. ○○○ 신축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표 1〉과 같다. 〈표 1〉 ○○○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2. 8.13.), 건설공사 표준도급재계약서(2003.2.15.),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통지서와 판결문, 최고서와 통고서, 공사지명원 관련 증빙서류, 공사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건축주)이 강○○○이고 수급인(시공자)이 ○○○ 주식회사이며 공사기간이 2002.8.13.부터 2002.12.30.까지이고 공사금액이 37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선급금액이 70,000,000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건설공사 표준도급재계약서에는 표준도급계약서내용과 공사기간만 달리 하여 도급인이 강○○○이고 수급인이 ○○○ 주식회사이며 공사기간이 2003.2.15.부터 2003.7.15.까지이면서 공사금액이 3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주식회사, 2002.8.20.)에는 보험계약자가 ○○○ 주식회사이고 피보험자가 강○○○이며 보험가입금액이 37,600,000원이고 보험료가 216,760원이며 보험기간이 2002.8.13.부터 2002.12.30.까지로 약정되어 있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주식회사, 2003.7.8.)에는 보험계약자가 ○○○ 최○○○이며 피보험자가 ○○○ 주식회사이고 보험가입금액이 384,000원이며 보험료가 15,000원이고 보험기간이 2003. 6.1.부터 2005.5.31.까지로 약정되어 있다. (라) ○○○ 신축공사관련 분쟁서류인 주식회사 ○○○의 채권가압류신청서(2002년 10월)와 통고서(2002.10.22.) 및 그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6단독 결정○○○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주식회사 ○○○을 채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 주식회사로 하며 제3채무자를 강○○○로 하여 주식회사 ○○○은 ○○○ 주식회사로부터 ○○○ 신축공사 중 지하층바닥 기초보강공사를 1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2002년 9월 당해 공사를 완료하고 2002.9.30. ○○○(주)에게 15,600,000원을 청구하자, ○○○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가운데 5,2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10,400,000원과 부가가치세 1,560,000원 및 가산금 156,000원 합계 12,116,000원의 지급을 독촉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 주식회사는 자금압박을 받아 부도일보직전에 있다는 풍문이 업계에 파다한데, 주식회사 ○○○이 본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 주식회사가 강○○○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행방을 감추거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강제집행할 대상물건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우선집행보전책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채권가압류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이 ○○○ 주식회사에게 ○○○ 지하층바닥 기초보강공사대금 15,600,000원(공급가액) 중 이미 지급한 금액 5,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주가 지급할 공사대금을 가압류할 것임을 통고한 사실이 통고서의 내용이다.
3. ○○○ 주식회사의 강○○○에 대한 ○○○ 신축공사 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강○○○는 ○○○ 주식회사에게 신축대금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강○○○는 신축공사대금 12,116,0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방법원 ○○○지원 26단독 결정문에 판시되어 있다. (마) ○○○지방법원 ○○○지원에게 조○○○가 제출한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 ○○○지방법원 ○○○지원 25단독 통지서(2003.8.21.)에는 채권자 조○○○가 채무자인 ○○○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 신축공사대금 중 11,7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었으나 (제3채무자인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채권자 조○○○가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 주식회사가 서로에게 보낸 최고서, 통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통지서○○○는 강○○○가 2003.1.15. ○○○ 신축공사현장에 관하여 발송한 공문내용 중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답변이고 공사예정공정표(신축공사기간이 2003.1.13.∼2003. 3.30.이고 건물준공과 인도는 2003.4.17.)가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이 ○○○ 주식회사에게 보낸 최고서○○○에는 ○○○ 신축공사가 ○○○ 주식회사의 부실공사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2002.12. 31.)보다 지연되어 청구인과 강○○○가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2003.3.20.까지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 주식회사가 강○○○에게 보낸 통고서○○○는 ○○○ 신축마감공사가 완공단계이며 강○○○가 2003.5.1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성금 26,800,000원 및 공사대금잔금 85,3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일부 기자재 부착 등을 마감하여 ○○○을 준공할 예정임을 통보하는 내용이다. (사) ○○○ 주식회사가 청구인(강○○○)에게 법인 명의로 ○○○의 신축공사대금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통보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 주식회사 현장관리소장 이○○○이 강○○○에게 통보한 기성금청구내역 및 옥상석공사 변경내역서○○○는 ○○○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기성금 합계금액 70,1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석공사 변경내역서, 재료비의 단가와 금액, 옥상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이다.
2. ○○○ 주식회사 현장소장 이○○○이 강○○○에게 보낸 공문○○○은 ○○○ 주식회사가 강○○○에게 불입금(가스공사대금 4,000,000원, 한전불입금 1,000,000원, 1∼2층 배수공사대금 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고, 이○○○이 강○○○에게 보낸 다른 공문○○○상에는 ○○○ 주식회사가 강○○○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현재공정은 84%)하는 내용 [구체적 내용은별첨 1참조, ○○○ 추가공사대금 33,480,000원, 공사공정예정표(공사기간은 2003.1.13.부터 2003.3.30.까지), 잔여공정표(건축공사·설비공사·전기공사) 첨부]이 기재되어 있다. (아) 조사당시 현장소장 이○○○이 확인한 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1차 2004.4.29. 2차 2004.5.10.)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 1차 사실확인서(2004.11.29.), 2차 사실확인서 및 3차 사실확인서(2004.12.27. 및 2004.12.2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당시 문답서 내용과 다르다.
○○○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 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표준도급재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아니고 계약금 외에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는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 신축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이 아닌 통상적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003.7.1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절차 및 사용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실제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2003.6.30. 이전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 주식회사의 공사지명원 등을 확인한 후 ○○○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 주식회사 명의 신축공사대금 지급청구공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2003.7.16. ○○○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명의 예금통장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7,6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 주식회사 ○○○이 ○○○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축공사 가운데 지하층바닥 기초공보강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 주식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 신축공사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결정한 사실, 청구인과 ○○○ 주식회사가 상대방에게 보낸 최고서와 통고서의 내용, ○○○ 주식회사가 2004.2.5.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될 당시의 거래상대방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한 1차 문답서와 2차 문답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 명의 1차 사실확인서, 2차 사실확인서, 3차 사실확인서에는 문답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당해 문답서를 중요한 사실판단근거로 삼기는 사실상 어렵고 기타 신○○○과 김○○○ 및 이○○○이 독립적으로 청구인에게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부과처분 근거서류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식회사 직원의 자격으로 이병철이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근로소득지급조서와 보유기술자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 주식회사의 공사지명원 관련서류, ○○○ 주식회사가 작성한 ○○○ 신축공사일지와 공사대금수령관련 사실확인서 및 공사내역서 등에는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공사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신축공사대금을 ○○○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공사당시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므로 입금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이○○○이 작성한 문답서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법인에게 입금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주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현장소장이 아닌 ○○○ 주식회사로부터 ○○○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5) 한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여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참고), 이 건은 청구인이 ○○○ 주식회사의 공사지명원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전○○○)의 명함, 건설업면허증, 건설업 면허수첩, 수년동안 공사실적 등을 확인하고 당해 법인을 시공자로 정하여 신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해 법인이 통보한 공문에 의하여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법인에게 최고서를 발송하며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고 ○○○ 주식회사 명의로 신축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여 그에 따라 신축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만큼 당해 신축공사대금이 법인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만약 이○○○ 등이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귀책사유 없이 ○○○ 주식회사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 보기도 어려운 만큼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별첨 2○○○ 별첨 3
○○○ 집 계 표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