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서3166 선고일 2004-12-01

[요지] 적법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97일이 되는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본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동일로부터 2001년 2기중 공급가액 31,92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77,970원과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 7,765,49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2004.1.8.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주OO가 수령한 것으로 OO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의 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당해 법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4.1.8.에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2004.1.8.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3.2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04.1.8.로부터 97일이 되는 2004.4.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