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결정한 금액에서 공탁금을 차감하여야 함
토지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결정한 금액에서 공탁금을 차감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136(2005. 4. 30.) 235,631,890원의 부과처분은 ○○○346-19외 6필지 대지 15.955평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2.18. ○○○ 346-19외 6필지 대지 15.955평(이하 "쟁점토지" 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2000.9.8. ○○○연합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 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2000.9.14.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04,000,000원, 취득가액을 96,070,800원으로 하여 김○○○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죄 수사관련 과세자료통보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80,000,000원, 취득가액을 96,070,08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2.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63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및 법무사수수료 등 6,030,5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1999.8.26. 최○○○이 그의 처형인 안○○○의 명의로 쟁점토지 등을 오○○○으로부터 매입하였고, 1999.12.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김○○○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0.9.8.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96,070,800원, 양도가액을 10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죄 수사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최○○○ 등에 대한 수사자료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96,070,800원이 아닌 150백만원이고, 박○○○에게 지급한 이자 87백만원, 수고비로 김○○○, 박○○○, 이○○○에게 지급한 65백만원은 경비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주택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지방법원에 공탁한 120백만원은 수입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최○○○, 청구인, 박○○○, 김○○○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서, ○○○지방법원의 판결문, 박○○○의 각서, 청구인의 공탁서, 김○○○의 공탁서 및 부당이득금 반환영수증, ○○○세무서장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최○○○, 박○○○, 김○○○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50백만원으로 각각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0.9.14. 청구인이 김○○○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96,070,800원으로 신고하였고, 양도자 최○○○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위 피의자진술조서상의 취득가액 150백만원을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자료 및 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위 피의자진술조서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토지의 매입자금을 차용한데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87,000천원은 차용증서 및 이자지급 등과 관련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30,000천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로 필요경비라 할 수 없고, 박○○○ 및 이○○○에게 수고비로 지급하였다는 25,000천원 및 10,000천원에 대하여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주택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지방법원에 공탁한 120,0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지방법원의 공탁서를 보면, 공탁신청일은 2002.6.26, 공탁자는 청구인, 피공탁자는 ○○○주택조합, 공탁금은 120,000,000원이고, 공탁원인은 ○○○지방법원 ○○○ 부당이득 등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부당이득금의 일부를 동 조합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조합은 곧 바로 동 공탁금을 출급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의 공탁서 및 부당이득금 반환영수증, ○○○세무서장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보면, 김○○○이 청구인과 같이 쟁점토지 등의 일부토지를 최○○○으로부터 취득하여 ○○○주택조합에 100,000천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동 조합에 반환한 부당이득금 50,0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최○○이 우리 심판원에 청구한 국세심판청구사건(○○○)의 결정내용을 보면, ○○○외 7필지 6.271평의 양도가액을 240,000천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을 최○○○이 ○○○주택조합에 반환한 부당이득금 140,0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2003.12.6.) 이전인 2002.6.26. 당초 매매대금 480,000천원중 120,000천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결정한 480,000천원에서 위 공탁금 120,000천원을 차감하여 360,000천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