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신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토지 및 신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135(2005. 2. 24)
청구인은 2001.11.14. ○○○ 대지 143.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이 132.6㎡인 주택으로, 이하 "구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2.2.28. 구건물을 철거하고 2002.4.15. 4층 다가구주택(이하 "신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3.11.24. 쟁점토지 및 신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신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건물의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원가구성과 무관하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8.8.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3,39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