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096 선고일 2005.01.26

증여의제로 과세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96(2005.1.21)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외 최○○○이 1992.3.17. 주식회사 ○○○【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 ○○○에서 ○○○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 및 ○○○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1996.2.13. ○○○를 설립하여 2001.4.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6∼2000사업연도중 동법인 발행주식 541,000주를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분산취득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5.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중 490,000주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이 중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1.3.19.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김○○○이 양도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1년도 중 다른 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2003.9.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9,97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김○○○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는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로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1년 중 대주주 최○○○과 청구인이 벤처가이드 대표 김○○○ 등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200만주를 장외 양도한 건과 관련하여 추가약정서에서 청구외법인이 ○○○에 대한 대여금채권 160,000,000원과 그 인정이자 및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350,000,000원은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3)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후 다시 실질과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의제과세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법리의 본질인 점(○○○)에서 이중과세이므로 증여세 과표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은 쟁점주식 매도인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직장상사(최○○○의 지시에 따라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증권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사후에 유○○○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실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는 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000,000원에 불과하여 김○○○에게 5억원, 신○○○에게 330,000,000원, 김○○○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들과는 지면인식관계가 전혀없으며, 대주주인 최○○○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처 김○○○와 함께 최○○○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2) 추가약정서 제8조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최○○○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을 넘겨받은 후 2001년 1월에 ○○○에 대여한 160,000,000원과 그 인정이자 및 김○○○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35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채이므로 이를 청구인등이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 조사시 대표이사 등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특히 계약내용중 회사소유의 투자유가증권과 관련된 매도사실을 일체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2002년 동 법인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보면 추가계약서 제3조에 약정된 회사의 투가유가증권을 양도하기로 한 주식 등이 법인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과 ○○○ 주식을 법인으로부터 인수받지 않았는 바, 추가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에 대한 대여금과 김○○○ 전임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설령 위 조건이 아니더라도 ○○○에 대여한 160,000,000원과 김○○○ 전임대표이사의 가지급금 350,000,000원은 청구인등이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개인적인 부채로서 주식양도대금에서 상계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아 이중에서 일부를 개인부채로 갚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적용은 각각 실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김○○○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2) 대주주 최○○○ 및 청구인이 김○○○ 등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200만주를 장외 양도한 건과 관련하여 추가약정서에서 최○○○, 김○○○이 상환하기로 한 위 법인의 대여금채권 등 51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후 다시 실질과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김○○○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국세청의 이건 조사당시 김○○○이 청구인의 자 최○○○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50,000주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100,000주)을 장외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김○○○은 최○○○와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며, 직장 상사의 지시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김○○○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자 김○○○은 청구외 유○○○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이 청구외 유○○○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는 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000,000원에 불과하여 신○○○에게 330,000,000원, 김○○○에게 500,000,000원, 김○○○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지면인식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주주인 최○○○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처 김○○○와 함께 최○○○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김○○○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김○○○과의 주식매매계약서, 김○○○의 차용증서, 김○○○이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외관상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의 진술내용, 최○○○ 및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00만주를 장외거래한 경위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내용, 유○○○ 등에 대한 금융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실지매매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대주주 최○○○ 및 청구인이 김○○○ 등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200만주를 장외 양도한 건과 관련하여 추가약정서에서 최○○○및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한 위 법인의 대여금채권 등 51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대주주 최○○○ 및 배우자인 청구인 등이 김○○○등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00만주를 양도한 것은 2001.4.19. 작성한 당초계약서와 2002.2.28. 작성한 추가약정서에 근거하였고, 청구인은 위 추가약정서 제8조에 『최○○○ 등은 법인소유의 ○○○를 넘겨 받은 후 2001년 1월에 ○○○에 대여한 160,000,000원과 그 인정이자 및 김○○○ 전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350,000,000원은 최○○○ 등의 부채이므로 이를 15일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김○○○ 등이 대신 회사에 상환하여야 하며,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연 2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김○○○ 등이 최○○○ 등에게 2002년 4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대금에서 상계 처리한다.』고 규정된 내용에 따라 위 대여금등 51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 조사당시 동 법인의 이사 최○○○ 및 전 대표이사 김○○○이 제출한 확인서에 "특히 계약내용중 회사소유의 투자유가증권과 관련된 매도사실을 일체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확인하고 있고, 2002년 청구외법인의 법인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보면 추가계약서 제3조에 약정된 회사의 투가유가증권을 양도하기로 한 주식 등이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동 법인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는 ○○○과의 합병후 ○○○ 주식 3,480주로 합병되어 2,911주는 장내양도하고 나머지 569주는 회사 투자유가증권으로 남아 있음이 신세기통신주식 합병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과 ○○○ 주식을 법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약정서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최○○○ 및 청구인등이 ○○○에 대한 대여금과 김○○○ 전임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최○○○등에게 ○○○과 ○○○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대여금등 510,000,000원은 최○○○ 등이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개인적인 부채로서 주식양도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약정서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채권 등 51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후 다시 실질과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한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김○○○에게 한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된데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과세의 법리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라는 심판결정문(○○○)을 들어 명의신탁자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부과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