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의 손비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091 선고일 2005.03.25

가공의 매출이 사내에 유입되어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으므로 가공의 매입금액에서 사내에 유입된 가공매출금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하여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91(2005. 3. 25) pt;">(1) 1999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00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소득금액을 3,528천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201,52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도에 73,568천원, 2000년도에 127,960천원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1999년 소득금액 73,568천원, 2000년 소득금액 127,960천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계상하는 대신, (주)○○○에 대한 매출액을 2000.5.3 및 2000.6.12 각각 150,000천원과 30,000천원씩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동 가공매출 상당액(부가가치세 포함)이 2000.7.6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의 차액 및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가공매출로 유입되기까지의 기간중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만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의하면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의 처분을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이 1999년 및 2000년에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며 단지 그 귀속만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가공매출대금이 유입된 것을 서로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대금이 법인에 유입된 경우 그 금액상당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둁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둁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의 내용은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계상하는 대신, (주)○○○에 대한 매출액을 2000.5.3. 150,000천원과 2000.6.12. 30,000천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고, 동 가공매출 상당액(부가가치세 포함)이 2000.7.6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의 차액 및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가공매출로 유입되기까지의 기간중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만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자금일보, 계정별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주)○○○에게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의 출금 및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거래계좌(○○○) 및 자금일보를 보면, 2000.7.6. (주)○○○이 198,000천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동금액의 입금전표를 확인한 바, (주)○○○이 입금시킨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위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시킨 것임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위의 가공매출액 19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 전에 청구법인의 장부에 입금되었으며,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물품구입비로 사용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자금일보 및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1999.10.7부터 2000.6.29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쟁점금액 201,528천원을 인출하여 사외유출시킨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0.7.6 (주)○○○에 대한 가공매출액으로 계상한 198,000천원을 장부에 입금시켜 법인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자금일보 및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주)○○○과의 거래를 가공매출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동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한 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처분청의 부과처분 전에 법인장부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사외유출금액은 쟁점금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제외한 3,528천원(201,528천원-198,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4회에 걸쳐 사외유출된 각각의 당해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전액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 중 3,528천원만을 2000년 귀속분으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