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매출이 사내에 유입되어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으므로 가공의 매입금액에서 사내에 유입된 가공매출금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하여야함
가공의 매출이 사내에 유입되어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으므로 가공의 매입금액에서 사내에 유입된 가공매출금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하여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91(2005. 3. 25) pt;">(1) 1999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00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소득금액을 3,528천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201,52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도에 73,568천원, 2000년도에 127,960천원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1999년 소득금액 73,568천원, 2000년 소득금액 127,960천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의 내용은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계상하는 대신, (주)○○○에 대한 매출액을 2000.5.3. 150,000천원과 2000.6.12. 30,000천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고, 동 가공매출 상당액(부가가치세 포함)이 2000.7.6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의 차액 및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가공매출로 유입되기까지의 기간중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만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자금일보, 계정별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주)○○○에게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의 출금 및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거래계좌(○○○) 및 자금일보를 보면, 2000.7.6. (주)○○○이 198,000천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동금액의 입금전표를 확인한 바, (주)○○○이 입금시킨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위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시킨 것임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위의 가공매출액 19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 전에 청구법인의 장부에 입금되었으며,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물품구입비로 사용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자금일보 및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1999.10.7부터 2000.6.29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쟁점금액 201,528천원을 인출하여 사외유출시킨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0.7.6 (주)○○○에 대한 가공매출액으로 계상한 198,000천원을 장부에 입금시켜 법인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자금일보 및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주)○○○과의 거래를 가공매출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동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한 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처분청의 부과처분 전에 법인장부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사외유출금액은 쟁점금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제외한 3,528천원(201,528천원-198,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4회에 걸쳐 사외유출된 각각의 당해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전액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 중 3,528천원만을 2000년 귀속분으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