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배우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학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서3090 선고일 2005-10-28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는 사실상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배우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은 1995.2.11.부터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401호~404호에서 OOOOOOOO(이하 학원 이라 한다) 이란 상호로 보습학원을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김OO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2002년 귀속 학원수입금액 238,215,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을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한 후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로 보고 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김OO을 주된 공동사업자로 보아 2004.5.12. 김OO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36,87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학원수입금액을 독점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김OO의 불만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2002년 1월부터는 김OO이 수납창구를 직접 관리하고 학원수입금액(예금통장, 현금수입, 카드매출수입) 전액을 독점하며 학원경비지출을 통제함에 따라 부족한 학원경비(강사 및 직원 급여 등)를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고, 다만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쟁점수입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한 없음에도 단순히 특수관계자라 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OO이 카드매출, 무통장입금, 창구현금수납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학원수입금액을 각자 관리하고, 김OO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는 수입금액을 일정한 간격으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이체하며, OO경찰서장이 김OO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김OO이 학원수입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학원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3.3.26. 김OO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학원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 소장에도 청구인이 학원의 실제 사업자라는 내용이 주장되어 있으며, 김OO이 학원수입금액 전액을 가져간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는데, 그렇다면 2002년에청구인과 김OO이 법률상 부부인 점, 학원수입금액이 청구인 명의 및 김OO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창구현금수납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학원장으로 활동한 점 등을 보면 쟁점수입금액이 김OO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없는 만큼,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인 쟁점수입금액의 실질적 소득분배비율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 건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인 김OO을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사실상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로 보아 공동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인 배우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학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가)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 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나)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학원 사업자등록증과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주식회사 OOOOOOOOOOOOO 법인등기부등본, 서울가정법원 제3부 조정조서(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 OOOOOOO, OOOOO 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김OO 명의로 1995.2.11. 사업자등록하고 학원을 설립·운영등록한 사실, 청구인이 2001.1.26. 주식회사 OOOOOOOOOOOOO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실, 김OO이 1997.9.18.부터 2003.2.15.까지 OOOOOO을 운영하다 임대한 사실, 청구인이 2002.10.18.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04.1.19. 법인조정조서에 따라 합의이혼하고 2004.2.29. 이혼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학원수입금액 발생 및 경비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청구인 명의 OO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이하 ①예금통장 이라 하고, 수강료가 현금으로 입금되고 학원경비(직원과 강사급여, 학원임대료, 차량매입비, 관리비)를 지출하는 통장임}, 김OO 명의 OO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이하 ②예금 통장 이라 하고, 카드매출 입금통장임), 청구인 명의 OO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이하 ③예금통장 이라 하고, 수강료 현금입금통장임), 청구인 명의의 OO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 OOOOOOOOOOOOO, 이하 ④예금통장 이라 하고 수강료 현금입금통장임), 청구인 명의의 OO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이하 ⑤예금통장 이라 하고 주식회사 OOOOOO 카드매출분이 입금 되는 통장임) 등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 요구별 거래내역의뢰 조회표,장부, 김OO의 소명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통장(①예금통장, ③예금통장~⑤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김OO 명의 ②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①예금통장에 입금하여 경비로 지출한 사실,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학원수입금액과 학원경비지출 예금통장인 ①예금통장에 입금한 금액 및 ②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나 김OO이 ①예금통장에 미입금한 금액이〈표 1〉과 같으며 김OO이 ①예금통장 ~③예금통장, ⑤예금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이〈표 2〉와 같은 사실, 청구인이〈표 3〉과 같이 2002.1.10.부터 2002.7.4.까지 ①예금통장에 46,665,000원을 입금한 사실, 김OO이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에 대하여 소명한 내역이〈표 4〉와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표 1〉 (OO O OO) O OOOOO OOOOOO OOOO OOOO OO OOOOO OOO 〈표 2〉 (OO O O) 〈표 3〉 (OO O O) 〈표 4〉

(3) 그러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김OO이 학원수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또한 일정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출금하며 학원경비 지출내역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김OO 명의로 신고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내역 중 학원수입금액이 257,991,500원이고 필요경비가 231,348,983원인 점을 감안하면 ①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학원수입금액은 전액 김OO에게 귀속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학원수입금액 자체가 전혀 없었다거나 또는 청구인에게는 쟁점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김OO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학원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 소장(청구인이 2003.3.26. 김OO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제기한 후 2003.12.16. 취하함), 청구인이 김OO을 공금(학원수입금액)횡령혐의로 고소한 내용과 관련하여 OO경찰서장이 김OO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002.12.27.)와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이 통지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OOOOO OOOO OOOOOO)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학원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 소장에는 청구인이 학원을 설립하고 학원명의는 김OO에게 신탁한 반면 청구인 혼자 학원을 경영하고 강사와 직원 등을 채용하며 학원관리비, 강사급여 등 비용일체를 학원수입금액으로 지급한 만큼 학원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2002년 1월부터 김OO이 학원수입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독단적으로 학원을 운영함에 따라 금전문제(강사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가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부부간 불화가 심화되자 김OO이 청구인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강사와 직원을 해고하고 대신 자신의 친인척을 강사와 직원으로 채용하며 청구인을 학원의 운영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등 정상적 학원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경찰서장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학원의 실제 경영자라는 전제 하에 김OO을 공금(수입금액) 횡령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김OO은 창구에서 현금수납을 하였으나 전액 청구인 명의 ①예금통장으로 입금하고 일부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는 청구인이 학원을 운영·관리한 사실 및 학원수입금액 중 김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법률상 부부간이므로 형법 제361조의 친족간 범행규정에 해당되어 형사처벌하기 곤란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공소부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학원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학원생인 홍OO 외 22인 연명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OOOOOOOO에 기고한 칼럼, 학원과 OOO OOOOO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서(2002.7.8.), 학원과 주식회사 OOOOO이 체결한 아파트시설물 광고계약서(2002. 2.4.), 학원과 주식회사 OOOOOO가 체결한 가맹학원계약서(2002.11.20.), 광고물설치승락서(OOOOO, OOOOOOOOOO), 학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소장(2003.4.8.) 등에는 학원의 명의자인 김OO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학원장이고 대외적으로도 학원장으로 활동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학원수입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금액도 없다거나 또는 쟁점수입금액 미만이므로 소득금액 또한 그와 같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7) 그러므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①예금통장, ③예금통장~⑤예금통장)과 김OO 명의 예금통장(②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학원경비지출 예금통장인 ①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지출한 사실, 학원 명의자이고 학원수입금액 신고자인 김OO이 학원수입금액 가운데일정한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금통장에서 일정한 금액을 출금한 사실,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학원장으로 활동한 사실, 청구인과 김OO이 부부인 사실,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 해당 소득금액이 없다거나 당해 수입금액이 쟁점수입금액 미만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김OO이 학원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학원수입금액 전액을 가져가고 청구인은 학원수입금액을 전혀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없는 만큼 부담하여야 하는 연대납세의무도 없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과 김OO이 사실상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공동사업자 사이에 학원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비율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만큼, 공동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인 김OO을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