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탁판매에 의한 재화의 단순 이동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085 선고일 2005.05.16

물품을 매입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발행거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85(2005. 5. 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합유통의 대표 이○○○에게 32,227천원 상당의 선풍기를 무자료 매출(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에 대하여 2004.2.1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673,61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8,37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종합유통의 대표 이○○○와 위수탁매출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금을 받고 수탁자인 이○○○에게 상품을 인도한 것으로 쟁점매출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당해 매출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거래시기 및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소송 진행중인 사건의 권리의무확정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쟁점금액은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부실채권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이 아님에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이 위탁판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서를 보면 오히려 재화의 일반거래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이○○○의 확인서를 보아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사실만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상사채권을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1.8.7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의거 확인되며, 또한 이○○○에 대한 채권관련인으로서 이○○○의 동산경매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매출이 위탁판매에 의한 재화의 단순 이동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매출에 대한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종합유통의 대표 이○○○와 위수탁매출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금을 받고 수탁자인 이○○○에게 상품을 인도한 것으로 쟁점매출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당해 매출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거래시기 및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탁판매조건, 위탁판매계약서 등 위탁판매계약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종합유통 대표 이○○○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이○○○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133,378,460원(공급가액)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청구법인 등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 등의 발행거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이 무자료매출임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매출이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소송 진행중인 사건의 권리의무확정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쟁점매출에 따른 채권은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부실채권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이 아님에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2003.11.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종합유통에 선풍기를 2001년 6월경 4∼5차례 납품하고, 6월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35,400천원의 상품을 ○○○종합유통에 판매하고, 6월 중순경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대금지급을 미뤄 선풍기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창고에 가보니 선풍기를 다른 데로 빼돌려 물건이 없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당사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 똑같은 수법을 써서 많은 업체가 피해를 보았고, 청구법인 등 여러 업체가 모여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낼 방법이 없어, 당사는 ○○○종합유통 대표 이○○○로부터 현금보관증과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종합유통의 대표 이○○○로부터 현금보관증과 공정증서를 받은 것은 쟁점매출을 채권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며, (나) ○○○신용정보(주)가 2002.10.15.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하여 신용조사한 바, 본인명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자동차는 2000년식 봉고를 소유하고 있으나 압류 18건 등록되어 있음. 따라서 제반사정 및 현재 정황으로 보아 법적조치를 통한 채권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지속적인 추심활동을 통하여 여타의 방법을 강구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채무자 이○○○에 대한 채권금액 35백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종합유통의 대표 이○○○로부터 현금보관증과 공정증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것은 쟁점매출을 매출채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