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거래가 통정에 의한 위장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식거래가 통정에 의한 위장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9.23 청구인을 OOOOO(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세액중 407,124,84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 OOO OOO OOO OOOO OOO호 소재 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5,075,24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65,548,020원(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3.9.23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중 청구인지분(34.8%) 해당금액 407,124,840원에 대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7.3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날 함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당초 제조사업장인 OO세무서로 본점이전 절차를 밟았기에 그 이후 이루어진 납세고지의무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2002년 1월에 오OO 등 2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당시(2002년 1월)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지분 34.8%)도 2002.7.1 함OO에게 모두 양도한 후 관련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세액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2)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함OO이 2002.7.5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를 OOOOO OOO OOO에서 OOOOO OOO OOO OOOO번지로 이전하고 2002.7.9 OO세무서장에게 납세지변경신고(OOOO OOOOOO)를 하여 이 건 과세처분당시 OO세무서장은 과세권이 없는데도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등으로부터 부도가 난 회사(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함OO은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함OO외 다른 양수자에 대한 주식양수도 단가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볼 때 부도로 인하여 회생불능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대량 인수한 것은 청구인과 함OO 등이 부도로 인한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통정에 의한 주식거래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외법인이 2002.7.9 OO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본점) 이전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폐문 및 전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02.7.18 거부통지하였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권이 없는 세무관청에 의한 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체납세액고지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권이 없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쟁점(2)관련>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세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①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2.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법인세법 제12조 【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① 법인이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2001.12.31 현재 주주명부(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총발행주식의 34.8%인 319,000주, 청구인의 父 오OO이 8.98%인 82,332주, 청구인의 弟 오OO과 오OO가 각각 6.55%인 60,000주, 청구인의 妹 오OO(청구인, 오OO, 오OO, 오OO, 오OO 등 5인을 이하 “청구인외 4인”이라 한다)이 2.18%인 20,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특수관계자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인 청구인외 4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총발행주식의 59.06%인 541,332주이다.
(2) 청구인의 父 오OO은 본인소유 주식 82,332주를 2002.1.7 주당 500원씩 송OO에게, 청구인의 弟 오OO 또한 본인소유 주식 60,000주를 2002.1.14 주당 500원씩 조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증권거래세를 오OO은 226,410원, 오OO는 165,000원을 각각 신고 납부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경영수지악화로 2002.5.9 부도를 내었고, 2002.7.1 청구인 지분 주식 319,000주를 주당 100원씩 함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관련 증권거래세 159,5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4)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함OO이 2001.5.7~2001.8.3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2.7.3 청구인의 뒤를 이어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지점(공장) 소재지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지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632,300원이 체납되자 2003.9.22 청구인외 4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중 각인별 보유지분 해당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 하였다가 “2002.1.7 오OO 지분(8.98%) 양도, 2002.1.14 오OO 지분(6.55%)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특수관계자 지분이 오OO(청구인)외 2(43.53%)로 변경되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2003.12.4 청구인외 4인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관련 공문(OOOOO 징세46210-@N)에 의해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이 한 주식거래행위를 통정에 의한 주식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2.12.3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407,124,84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외 4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59.06%를 소유하고 있었다가 2002.1.7 오OO 지분(8.98%), 2002.1.14 오OO 지분(6.55%), 2001.7.1 청구인 지분(34.8%) 및 오OO 지분(6.55%)을 각각 양도하여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2.12.31) 청구인외 4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은 오OO의 보유지분인 2.18%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2002.5.9) 이후에 이루어진 청구인과 함OO간의 주식거래를 처분청 의견처럼 통정에 의한 가장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2.1.7 오OO과 송OO간, 2002.1.14 오OO와 조OO간의 주식거래는 청구인측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거래대금 지급 관련 증빙(오OO로부터 주식 60,000주를 2001.1.14 주당 500원씩 양수한 조OO의 경우 처 신OO(OOOOOOOOOOOOOO) 명의 OOO환은행 계좌(OOOOOOOOOOOOO)에서 34백만원을 2002.2.28 인출하여 주식인수대금 30백만원중 계약금 3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27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신OO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OO세무서장이 위 거래를 사실거래로 판단하여 청구인외 4인에게 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오OO과 송OO, 오OO와 조OO간 주식거래는 통정에 의한 위장거래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오OO가 본인 소유주식 60,000주를 조OO에게 양도한 2002.1.14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인 청구인외 4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43.53%에 불과하여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2.12.3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