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을 당기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계상하였다가 수정신고하거나 예정신고시 매입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전기분을 당기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계상하였다가 수정신고하거나 예정신고시 매입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071(2005.2.28) E="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로부터 2000.1.3.자 공급가액 325,602,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로부터 2003.1.31.자 공급가액 564,730,803원, 2003.2.28.자 공급가액 274,036,688원, 2003.3.31.자 공급가액 185,533,085원, 합계 1,024,300,576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2003.6.30.자 공급가액 117,646,298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 바, 2003년 1기 예정신고시 2000년 1기분인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누락하였으며, 2003년 1기 확정신고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쟁점③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1,176,646,298원으로 과다계상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2003.10.24. 2003년 1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과다계상한 쟁점①, ③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8.4. 청구인이 과다계상한 쟁점①, ②, ③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200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48,206,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0.11.28. ○○○을 개업하여 2003년 1기 예정신고시 아래표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바, ○○○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436,115,74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매입처 중에 ○○○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2003년 1기 예정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2003.7.25. 2003년 1기 확정신고시 아래표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바, ○○○로부터 쟁점②, ③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4,093,995,811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계상하였고, 쟁점③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117,646,298원이 아니라 1,176,646,298원으로 과다계상한 사실이 2003년 1기 확정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2003.10.24.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2003년 1기 예정분을 수정신고하였고, 2003년 확정신고시 과다계상한 쟁점③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59,000,000원을 차감하여 ○○○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3,034,995,811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수정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 은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5항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년 1기 예정신고시 2000년 1기분인 쟁점①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으나, 2003.10.24.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2003년 1기 확정신고시 집계과정의 단순 착오로 쟁점③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하였으나 2003.10.24. 과다신고된 1,059,000,000원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과다계상된 쟁점①, ②, ③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