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채무자로 변경되어 증여받을 시점에 실질적으로 채무가 인계되지 않았고 채무에 대한 이자도 실제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채무자로 변경되어 증여받을 시점에 실질적으로 채무가 인계되지 않았고 채무에 대한 이자도 실제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70(2005.1.7) 요 청구인은 2002.10.10 ○○○를 청구인의 모(母) 한○○○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모 한○○○의 ○○○채무액 130백만원 (이하"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03.1.9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170,277,970원으로 보아, 2004.6.5 청구인에게 증여세 23,80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 에서 공 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의 모 한○○○이 2002.10.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액을 대출받으면서 모 한○○○이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었던 사실과 2002.10.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모 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모 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2.10.10. 부담부증여받으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한 사실은 2004.8.3. ○○○지점장이 발급한 부채증명원상 2003.12.2.자로 쟁점채무액에 대한 채무자가 모 한단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가 청구인의 ○○○에서 인출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받은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모 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2.10.10. 증여받을 시점에 쟁점채무액에 대한 채무자는 모 한○○○이었고,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지난 뒤인 2003.12.2.에서야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시점에 쟁점채무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인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채무액 대한 이자가 청구인의 ○○○에서 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받은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모 한○○○이 증여시점인 2002.10.10.부터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2003.12.2.까지 이자를 부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