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068 선고일 2005.04.02

명의위장에 따라 분산 신고된 수익 비용 등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68(2005. 4.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 13개동 238세대 및 상가 1개동(이하 "쟁점아파트단지" 라 한다)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청구법인, ○○○영(주), (주)영○○○, ○○○설(주)의 4개 법인의 명의로 2000년 내지 2002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2003.10.21∼2004.1.14.) 쟁점아파트단지의 건축시행자중 (주)영○○○, ○○○설(주)(이하 "쟁점법인들" 이라 한다)의 건축시행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아래 <표 1>과 같이 실지건축을 시행하고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건축부분에 대한 회계처리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결정취소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위장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사항에 대하여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하여 2004.4.9.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8,45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718,55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868,7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476,41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233,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1,36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9,310원, 합계 420,87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의 주체는 청구법인, ○○○영(주) 및 쟁점법인들의 4개사로 주택건설촉진법상 19세대 초과시 건축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건축용지를 5개 법인과 6인의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지만 이는 쟁점법인들이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고 쟁점법인들은 건축주체로서 자기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모든 사업 및 금융기관 대출 등에 있어 자기 명의로 하는 등 모든 법률적,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로서 참여한 것이다. 쟁점법인들 중 ○○○설(주)는 건설사업을 위하여 기존의 회사명과 사업목적을 변경한 것이며, (주)영○○○은 사업목적이 아파트건설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10억원의 회수겸 건설사업 출자전환 형식으로 하여 청구법인과의 사업추진약정에 의거 동 아파트건설사업에 공동참여한 것으로 대표이사 정○○○의 ○○○지검 진술은 당시 동생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가 구속되어 있어 (주)영○○○이 직접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면 ○○○에 대한 추가 조사가 뒤 따르고 동생의 조속한 석방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여 단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과의 공동사업추진약정에 의거 아파트사업부지를 각 법인이 매입하여 건축허가 등을 하고, 주간사인 청구법인이 건축을 완료하고 공통비용을 정산하였는 바, 결국 소득분산이나 조세포탈의 결과는 없는 것으로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상 19세대 초과시 건축제한 규정으로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사가 단지를 분리하여 시행한 것일 뿐인데도 처분청이 경제적 및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없이 시행한 사업을 마치 소득을 분산하기 위하여 관계회사끼리 명의위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단순히 그 당시에는 법률적,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업시행이었고, 단지 사업시공만 청구법인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할시청 및 세무서의 여러차례 조사과정에서 아무 문제없이 인정된 관계 등으로 보아 그 당시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었고, 공동사업 추진약정에 의한 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납세번호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동 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도 본점 매입분을 지점매입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단지의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위의 <표>와 같이 11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4개 법인의 명의로 분양 및 수입금액신고를 하였으나, 2004.8.4. ○○○시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단지의 실소유자로서 동 아파트의 건축부지 일부에 대하여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반으로 부동산가액의 30% 상당액의 과징금 4,187,769,250원을 부과처분 받은 바 있고, 쟁점아파트단지 건축부지를 각 시행사별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로서 일괄매입하고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불하였고, 아파트건축 관련 부대비용인 모델하우스 임차료, 외주공사비, 분양수수료 등도 청구법인이 발주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쟁점법인들은 경리직원이외에 아파트건축에 관련된 직원이 없고, 원가계산서에 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다. 2002.10.5. (주)영○○○의 대표이사 정○○○가 ○○○지방검찰청의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인 동생 정○○○가 부탁하여 아파트사업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주었고, (주)영○○○은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지 아파트건설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동생의 부탁에 의하여 회사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청구법인 관계자인 현 ○○○ 대표이사 남○○○도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단지 일부를 쟁점법인들에게 위장분산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위장에 따라 분산 신고된 수익·비용 등 법인세와 매출·매입 등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법인들을 쟁점아파트단지 건축사업의 실제시행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② 쟁점법인들의 사업시행부분을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시행한 경우 가산세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 ○○○영(주), 쟁점법인들 및 정○○○ 등 개인 6인은 쟁점아파트단지 건축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시청으로부터 각 소유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쟁점아파트단지 건축사업부지 관련 등기권리증 및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중 정○○○ 등 개인 6인의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는 실제 청구 법인이 매입하여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건축시행 및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2000.3.9. 청구법인, ○○○영(주) 및 쟁점법인들과 ○○○산업(주)가 아래 <표2>와 같이 각각 쟁점아파트단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0.7.31. 및 2001.12.1. 변경계약한 사실 및 2002.3.21 쟁점아파트단지를 준공하여 <표 1>의 변경된 건축주명의별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쟁점아파트단지 신축 관련 도급공사계약서 및 쟁점아파트단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2002.11.5. 정○○○[(주)영○○○ 대표] 및 위의 개인 6인이 청구법인에게 토지소유명의를 대여한데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각 3백만원씩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3.1.10. 정○○○(당시 청구법인 대표)가 ○○○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뇌물공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3.3.31. 청구법인, ○○○영(주) 및 쟁점법인들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아파트단지 건축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표 1>의 각 건축시행자 및 수입금액 신고명의자별로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3.10.21∼2004.1.14. 기간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영(주) 대표 남○○○로부터 "쟁점아파트단지를 신축·분양시 주택건설촉진법상 19세대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명의자별로 토지를 취득·건축허가를 받아 수입금액 신고 등은 청구법인외 3개회사 명의로 하였고, ○○○영(주)는 신고내용대로 102동, 104동을 실지 건축 및 시행하였으나, 쟁점법인들의 명의로 신고한 101, 105, 106동은 청구법인이 모든 행위를 하면서 쟁점법인들이 신축·분양한 것처럼 경비처리, 원가계산 및 수입금액 신고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법인들로 분산된 아파트건축 관련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으로 통합하여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는 확인서 등을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이 공동사업추진약정에 의거 아파트신축사업부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하고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자기 명의로 사업을 시행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등 모든 법률적, 경제적 효과의 주체로 참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법인들이 쟁점아파트단지사업에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주)영○○○ 대표이사 정○○○ 및 ○○○영(주) 대표이사 남○○○의 확인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간에 체결한 사업추진약정서, 쟁점아파트단지 건축부지 등기권리증 9부, 건축허가서 사본 13부, ○○○산업(주)와 체결한 사업추진약정서 및 공사계약서, 쟁점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아파트분양통장, 사원명부 및 국민건강보험료 고지통지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주)영○○○이 쟁점아파트건축사업의 실지시행자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2002.10월 수원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주)영○○○ 대표이사 정○○○는 쟁점아파트단지 건축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영○○○의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2002.11.5.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 915-1외 6필지를 (주)영○○○의 명의로 명의수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이후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건설(주)가 쟁점아파트단지 건축사업의 실지 사업시행자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4.12.15자 ○○○영(주) 대표이사 남○○○의 확인서에 의하면, 남○○○는 2004년 1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경황없이 서명한 것으로 그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남○○○는 쟁점아파트단지 건축사업당시 동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인 바,

○○○지방법원의 정○○○(청구법인의 대표)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주택건설촉진법위반 등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남○○○는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의 경리부장은 통상적으로 자금집행 및 세무신고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책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단지 건축사업당시 동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남○○○의 위의 변경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0.3월 청구법인과 ○○○건설(주)와 체결한 사업추진약정서에 의하면, ○○○건설(주)는 쟁점아파트단지 건축사업의 인허가 및 제비용처리,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 동 법인 명의의 제세금 신고 및 납부,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고,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한 제세금 납부 및 소유권보존 등을 위한 필요서류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건설(주)가 청구법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쟁점 ② 쟁점법인들의 사업시행부분을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시행한 경우 가산세부과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들의 명의로 사업시행한 부분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업자로서 시행하였다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착오기재라 할 수 없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