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대여금채권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3037 선고일 2005.02.04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서에 의해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대여금채권은 실질적인 매매대금의 감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감액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37(2005.2.2)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2. 3. 17. 주식회사 ○○○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 12. 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1999. 12. 11.)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 및 ○○○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1996. 2. 13. ○○○를 설립하여 2001. 4. 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6∼2000사업연도중 동법인 발행주식 541,000주를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분산취득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1년 중 대주주인 청구인 등이 아래의 청구외법인 주식 200만주(이하“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장외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등을 (장외)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0년귀속 326,294,720원, 2001년귀속 1,518,914,920원, 2002년귀속 218,474,290원, 합계 2,063,683,930원(2004.4.19. 2000년귀속 185,243,170원, 2001년귀속 4,219,380원을 추가고지하고 2002년귀속분에 대하여는185,336,357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이 청구외 ○○○등”이라 한다) 등에게 이 건 주식의 장외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추가약정서에서 청구외법인이 ○○○에 대한 대여금 채권 160,000,000원과 그 인정이자 및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350,000,000원은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후 다시 실질과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의제과세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법리의 본질인 점에서 이중과세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당해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1999. 7. 12 조○○○에게 1만주, 김○○○에게 2만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해 납부세액을 2000년 이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2000.1.4. 청구외 김○○○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조○○○ 명의의 주식 2,500주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동 주식이 장내매도된 데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김○○○이 일반투자자로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매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추가약정서 제8조를 보면,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을 넘겨받은 후 2001년 1월에 ○○○에 대여한 160,000,000원과 그 인정이자 및 김○○○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35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채이므로 이를 청구인등이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 조사시 대표이사 등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특히 계약내용중 회사소유의 투자유가증권과 관련된 매도사실을 일체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2002년 동 법인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보면 추가계약서 제3조에 약정된 회사의 투가유가증권을 양도하기로 한 주식 등이 법인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과 ○○○주식을 법인으로부터 인수받지 않았는 바, 그러하다면 추가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에 대한 대여금과 김○○○ 전임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 설령 위 조건이 아니더라도 ○○○에 대여한 160,000,000원과 김○○○ 전임대표이사의 가지급금 350,000,000원은 청구인등이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개인적인 부채로서 주식양도대금에서 상계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아 이중에서 일부를 개인부채로 갚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여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한 것이므로 양자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의제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1999년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2001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귀속연도가 다르므로 1999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001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김○○○은 청구인의 친구로 2002. 7월경 사망하였으며 김○○○의 처 공○○○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김○○○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대주주인 청구인 등이 김○○○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만주를 장외 양도한 건과 관련하여 추가약정서에서 청구인 등이 상환하기로 한 위 법인의 대여금채권 등 51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후 다시 실질과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한지 여부

(3) 1999년 귀속분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인의 친구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장내 매도된 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괄호 생략)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등이 김○○○ 등에게 이 건 주식을 장외 양도한 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추가약정서에서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한 청구외법인의 대여금 채권 등 51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주주 청구인 및 배우자인 청구외 김○○○ 등이 김○○○ 등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00만주(이 건 주식)를 양도한 것은 2001.4.19. 작성한 당초계약서와 2002.2.28. 작성한 추가약정서에 근거하였고, 청구인은 위 추가약정서 제8조에 『최○○○ 등은 법인소유의 ○○○와 ○○○를 넘겨 받은 후 2001년 1월에 ○○○에 대여한 160,000,000원과 그 인정이자 및 김○○○ 전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350,000,000원은 최○○○등의 부채이므로 이를 15일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김○○○ 등이 대신 회사에 상환하여야 하며,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연 2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김○○○ 등이 최○○○ 등에게 2002년 4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대금에서 상계 처리한다.』고 규정된 내용에 따라 위 대여금등 51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 조사당시 동 법인의 이사 최○○○ 및 전 대표이사 김○○○이 제출한 확인서에 "특히 계약내용중 회사소유의 투자유가증권과 관련된 매도사실을 일체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확인하고 있고, 2002년 청구외법인의 법인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보면 추가계약서 제3조에 약정된 회사의 투가유가증권을 양도하기로 한 주식 등이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동 법인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는 ○○○과의 합병후 ○○○로 합병되어 2,911주는 장내양도하고 나머지 569주는 회사 투자유가증권으로 남아 있음이 ㅇㅇㅇ통신주식 합병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과 ○○○ 주식을 법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약정서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설사 최○○○등에게 ○○○과 ○○○ 주식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여금등 510,000,000원은 최○○○ 등이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개인적인 부채로서 주식양도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약정서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채권 등 51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동 주식이 제3자(청구외 ○○○ 등)에게 다시 양도된데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과세의 법리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라는 심판결정○○○내용을 들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부과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9. 7. 12 조○○○, 김○○○의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001년 귀속분인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1999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위 공제대상 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1999. 12. 14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당시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를 청구외 조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며 그중 7,500주는 2000. 1. 4 조○○○ 명의의 ○○○로 실물 입고하고, 나머지 2,500주는 2000. 1. 4 친구인 청구외 김○○○ 명의의 ○○○로 실물 입고하여 장내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김○○○이 일반투자자로서 위 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다가 매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 주식의 실지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김○○○은 2002. 7월경 사망하였고, 김○○○의 처 공○○○는 위 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대금의 입·출금 내용 및 주식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조사관서에 진술하고 있는 반면, 위 주식의 매입대금 및 양도대금이 김○○○에게 귀속되는 등 동 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김○○○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친구인 김○○○의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